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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Information
HOME교육정보기타 교육
> 교육목적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재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법적근거
화장품법 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 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 교육내용
구분
내용
화장품 관련법령 및 제도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의 이해
- 화장품 수출입 절차의 이해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 화장품 안전성 확보의 이해
- 화장품 안전기준의 이해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
-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의 이해
화장품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 화장품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화장품 산업동향
- 화장품 산업동향의 이해
- 화장품과 피부과학
- 화장품과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