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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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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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신고
수출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 관세사 경유) 수출신고필증 획득
* 수출 신고 시 제출 서류: 수출 신고서, 송장(invoice) [양식: 붙임1 참조], 포장명세서(packing list)[양식: 붙임2 참조],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양식: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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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선적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송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회사의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L)을 발급받음
* 관련 서류: 선하증권 [양식: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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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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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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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관검사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과 실제 수입 화물의 유형, 원산지, 수량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밀수 등 위법 행위 및 세금 징수 감독
* 수입 신고 자료
- 기본 제출 서류 : 무역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해운 수출입) 또는 항공화물운송장(항공운송) [양식: 붙임5 참조], 대리협의서(화주 - 수입화장품 경영기관), 수권서(수입화장품 경영기관)
- 필요 시 제출 서류 : 해관신고 / 검역신고위탁서(통관 대행업체 위탁 시), 위생허가증(최초 수입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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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검사
① 제품포장, 외관 상 품질, 보존장소의 위생상황 등을 현장 확인하고, 필요 시 미생물, 중금
속 오염 등의 원인에 따른 실험실 검사수행
② 처음 화장품을 수입할 때 많은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검사를 수행하도록 중국 법령에 규정
된 점에서 주의 필요
* 근거 규정 :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제13조 … 아래의 상황은 더욱 엄격하게 샘플을 뽑아야 한다 : (1) 첫 수입하는 경우; (2) 이전에 품질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경우 ; (3) 수입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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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붙임1. 송장(invoice)
2) 붙임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붙임3.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원산지증명서
4) 붙임4. 선하증권
5) 붙임5.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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