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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행정허가 등록일 17.08.04
제목 중국 CFDA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정식 가동
첨부파일 붙임1. 총국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정식 가동(국문).hwp
붙임2. 총국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정식 가동(원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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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 1일 중국 CFDA에서는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를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정식 가동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1일 총국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시스템이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새로운 등록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2017 3 1일부터 2018 12 21일까지, 상해시 푸동신구 항구로 수입되며 경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은 현행 심사허가 관리에서 등록관리로 조정한다. 경내 책임자는 등록관리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고,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한 후 관련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품 등록 후, 감독관리부문은 위법이나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시정 혹은 처벌한다. 본 시범방안은 제품의 안전 감독 관리 요구를 낮추지 않는 전제하에 제품관리방식 상의 제도 혁신이며, 감독관리의 중심을 진입허가 심사에서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다.
 
 
붙임:
1) 붙임1. 총국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정식 가동(국문)

2) 붙임2. 총국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정식 가동(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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