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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행정허가 등록일 17.08.04
제목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첨부파일 붙임1.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국문).hwp
붙임2.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원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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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 17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중국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 3 1일부터 2018 12 21일까지, 상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비특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를 등록관리제로 조정한다.
-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등록증을 취득한 후 수입 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붙임:
1) 붙임1.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국문)
2) 붙임2. 상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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