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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기타 등록일 18.10.01
제목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첨부파일 붙임1.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국문).hwp
붙임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원문).docx
붙임3. 중화인민공화국 입경 물품 수입 세율표(원문).pdf
바로가기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9/t20180930_3033433.html
  ‘18930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는 입경 물품 수입세 세목, 세율 조정표를 발표하였으며, '18년 11월 1일부터 세목3에 해당하는 고급 화장품(수입 세후 가격이 10위안/ml(g) 혹은 15위안/() 이상인 제품)의 세율을 종전의 60%에서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물품 수입세율표
 
세목
번호
물품명칭
세율%
1
서적 및 신문, 간행물, 교육용 영상자료, 컴퓨터, 영상 촬영 일체기, 디지털 카메라 등 정보기술제품; 식품, 음료; 금은; 가구; 완구, 게임품, 명절 혹은 기타 오락용품; 약품1
15
2
운동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용품; 방직품 및 그 제품; TV 카메라 및 기타 전기용구; 자전거; 세목1,3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상품
25
32
담배, 주류; 귀중 장신구 및 진주, 보석류 및 옥석;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50
1국가 규정에 따라 3%의 징수율로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수입 항암약품은 화물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2: 세목3에 나열한 상품의 구체적 범위는 소비세 징수범위와 일치하다.
 
 
붙임:
1) 붙임1.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국문)
2) 붙임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원문)

3) 붙임3. 중화인민공화국 입경 물품 수입 세율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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