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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행정허가허가절차

구분 행정허가 등록일 18.11.09
제목 중국 NMPA 발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 전면 시행
첨부파일 붙임1.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88호)(국문).hwp
붙임2.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88호)(원문).docx
붙임3. [대한화장품협회] 중국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시범사업 해설서.pdf
바로가기 http://www.nmpa.gov.cn/WS04/CL2193/331915.html
  '18년 11월 8일 중국약품감독관리국(전 CFDA)에서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하여 현행의 허가관리와 자유무역구에서 시범 실시하는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등록관리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주요 내용: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허가 관리에서 등록관리(사후심사)로 변경
• ‘18년 11월 10일부터 신청자는 수입 전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하여 온라인 등록 및 전자 등록증빙 취득 후 수출 가능
• ‘18년 11월 10일 전에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하여 NMPA에서 수리한 것은 ’18년 11월 20일전에 철회신청 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 철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심사하여 위생행정허가증 발급
•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재등록 필요
 
※ 본 공고는 NMPA (http://www.nmpa.gov.cn/WS04/CL2193/331915.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88호)(국문)
2) 붙임2.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88호)(원문)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절차는 본 협회에서 발간한 “중국 상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시범사업 해설서”(붙임3)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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