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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행정허가허가절차

구분 검사관리 등록일 17.05.08
제목 중국 CFDA 중경시식품약품검험검측연구원 등 2개 기구를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로 인정하는 공고
첨부파일 붙임1. 중경시식품약품검험검측연구원 등 2개 기관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고(2017년 제45호)(국문).hwp
붙임2. 중경시식품약품검험검측연구원 등 2개 기관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관으로 인정하는 공고(2017년 제45호)(중문).docx
바로가기 http://www.sfda.gov.cn/WS01/CL1870/172027.html
 
'17 4 25일 중국 CFDA에서는 중경시식품약품검험검측연구원 및 호북성식품약품감독검험연구원 등 2개 기구를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로 인정하여 화장품 신원료 사용, 국산 특수용도 화장품 생산 및 화장품 초도 수입 등의 행정허가 검사작업 및 화장품 행정허가검사보고서 발급을 담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는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fda.gov.cn/WS01/CL1870/172027.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총국 중경시식품약품검험검측연구원 등 2개 기구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로 인정하는 공고2017년 제45(국문)
2) 붙임2. 총국 중경시식품약품검험검측연구원 등 2개 기구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로 인정하는 공고2017년 제45(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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