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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생행정허가허가절차

구분 행정허가 등록일 17.02.03
제목 중국 위생허가 시 자외선차단제 검사에 대한 외국검사기관 성적서 인정 관련
첨부파일 붙임1. 국외 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SPF、PFA 혹은 PA지수)검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자료 관련(국문).hwp
바로가기 http://www.sda.gov.cn/WS01/CL1770/152065.html

 

□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 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자료 관련 부분 국문 번역본입니다.
 
❍ 2016년 5월 5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발표한 「최초 수입 화장품 심사사항 하위항목: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의 심사 및 비준 서비스 지침」에서는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SPF、PFA 혹은 PA지수)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발췌한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의 중국어 전문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da.gov.cn/WS01/CL1770/152065.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붙임1.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 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자료 관련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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