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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법령

구분 아시아-태평양 등록일 20.11.16
제목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시 할랄 인증 관련 자료 안내
첨부파일 LAW OF REPUBLIC OF INDONESIA NUMBER33 YEAR 2014 concerning halal product assurance.pdf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2014년 제 33호 법률 시행 규정에 대한 2019년 31호(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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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산업연구원의 "할랄화장품 시장동향 및 인증이슈" 발표 동영상(2020.11.12)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8WApdtd1sxElzSK5DaOzdQ?view_as=subscr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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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 보장법 번역본 입니다.

출처: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d-ko/brd/m_2865/view.do?seq=134377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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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시 할랄 인증 관련하여, KOTR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보장법 시행에 따른 이해와 준비
2019-12-12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78951


인도네시아 신할랄인증법 시행령 발표
2019-06-14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5590&searchNationCd=101075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2019-01-24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2467


이하 내용은 "[기고] 인도네시아 할랄 보장법 시행에 따른 이해와 준비"보고서를 일부 발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보장법의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요

1) 할랄 보장법 시행령 2019년 31호 개정 주요 내용

  ① 할랄보장청(BPJPH) 할랄인증 업무 실시

  ②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보장청(BPJPH)에서 할랄인증 발급 시작

  ③ 온라인을 통해서 할랄인증 직접 신청 가능

  ④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

    ·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 할랄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


2)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 할랄인증 의무화

  ① 제품 범위: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할랄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대상 품목은 화장품, 생활 가정 기능성 용품, 미용용품, 가공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유통, 도축, 금융 등의 분야를 넘어 생활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해당됨.

  ② 식품과 음료 할랄인증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되고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

     · 할랄제품 보장을 위한 법률 2014년 제33호의 과도기 조항(제58~68조) 및 할랄 보장법 시행령인 정부령 2019년 제31호의 과도기에 대한 조항(제81조, 82조)에는 품목별 계도기간이 명시돼있지 않고 차후 법령제정을 통해 해당 계도기간에 대한 명확한 계도기간에 대한 규정이 발표될 예정임. 

  ③ 하람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④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인증청(BPJPH)을 대상으로 유효 인증 신고 및 등록 의무 

  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인증 대상 품목에 할랄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등록이 불가능함. 즉 식약청 인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할랄인증이 필요한데 식약청 인증과 할랄인증의 발급 순서는 아직까지 정부 당국에서 결정 중임.


3) 할랄, 비할랄 제품의 매대 구분

  ①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를 구분해 판매

  ② 계도기간 규정에 따라 식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매대 구분할 것으로 전망

  ③ 매대 구분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어 할랄 미인증 제품에 많은 진출 애로가 예상됨.


4) 할랄인증 등록 개념 변경

  ① 할랄보장청(BPJPH)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이 별도의 등록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시행령이 있음.

  ② 한편, 아직 할랄보장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해외 할랄인증 기관이 없는바 이는 최종 기관 선정 심사에 MUI FATWA의 평가와 동의를 받아야 할 것

 

5) 비할랄 라벨링 관리감독 강화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장령(BPOM) 2018년 제31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아래와 같은 하람 성분 표기 관련 라벨링 준수가 요구된다. 신 할랄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해당 라벨링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질 것이다. 이러한 라벨링 법규는 한국의 식약처 규정과도 다소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49호)」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표기하도록 돼있다. 이를테면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취급한 제조시설(원재료 창고 포함)에서 생산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성분이 전혀 없더라도 한국의 법규에 따라 그러한 문구가 이미 부착돼있는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 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하람 성분(돼지고기) 표기 방식 규정


자료: 인도네시아 식약청, 임준환 대표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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