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장품법 개정안 설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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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8.11.28 조회수 : 1046 | |||||||||||||||||||||||||||||||||||||||||||||||||
대만 화장품법 개정안 설명회2018-11-05 유기자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 2019년 5월 개정법안 발효… 본격 시행까지 일정 유예기간 부여 - - 일반 화장품에도 각종 의무화 규정 추가 적용… 충분한 사전 준비 요망 -
□ 개요
○ 대만은 2018년 5월 화장품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했고 2019년 5월 2일 발효를 앞두고 있음. - 개정법안에 직접적인 수입통관규제는 없으나 업체의 생산·유통 관리·책임을 강조하면서 위법업체는 엄격 처벌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기조임.
○ 이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은 9월 17일 대만 FDA(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화장품 담당부서 관계자(Senior Technical Specialist, Huang Wei-Sheng)를 초청해 개정법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기회를 가짐(아래는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재구성하고 무역관이 설명을 추가 보완)
화장품법 개정안 설명 모습
자료원: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직접 촬영
□ 주요 개정 내용
○ (법령 명칭) ‘화장품위생관리조례(化粧品衛生管理條例)’를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化粧品衛生安全管理法)’으로 변경 - 대만 법령체계 상 ‘법(法)’이 ‘조례(條例)’보다 상위 단계로 ‘법’은 전국적, 일반적,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며 ‘조례’는 지역적, 전문적,임시적인 특성이 있음.
○ (화장품 범위 확대) 의약외품 치약, 구강청결제(가글액)를 추가 포함 - 개정법안은 화장품을 “피부와 두발을 윤택하게 하고 체취를 개선, 인체를 청결·미화하기 위해 인체 외부, 치아 또는 구강점막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약품을 제외한다”고 정의(밑줄 표시는 이번에 추가된 사항)
화장품 범위
자료원 : 대만 FDA
○ (일반 화장품 관리 강화, ‘함약’ 화장품과 일원화 관리) 현행 제도로는 일반 화장품은 별도 허가절차 없이 바로 수입·유통 가능하고‘함약(含藥)’ 화장품*은 현지 수입상이 대만 FDA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반입 가능(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재신청해야 함) * 자외선 차단제, 염색제, 미백제, 파마제, 땀 분비 억제제 등의 성분을 포함한 제품으로 성분별 함량 기준치를 규정하고 있음(성분 리스트는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https://www.fda.gov.tw/tc/includes/GetFile.ashx?id=f636694158392800021) - 개정법안 시행 후 일반 화장품에 ‘제품 등록, 제품정보 파일 작성, GMP 취득’을 의무화 - ‘함약’ 화장품은 ‘특정용도’ 화장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수입허가제도를 폐지하되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게 ‘제품등록, 제품정보파일 작성, GMP 취득’을 의무화 * 사유: 함약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이 ‘의약품’은 아니므로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 - 다음은 제품등록제도, 제품정보파일 작성, GMP 취득에 대한 내용
○ (제품등록 제도) 대만 FDA의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 시스템(化粧品產品登錄平台系統)’에 제품 기본정보, 제조·수입 업체 정보, 공장 정보, 제품 성분을 등록해야 함(현지 법인·지점 또는 대만 수입상이 진행) - 제품등록 시점은 정식 시판 전이며 수입 통관절차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님 -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불법 유통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 있음 - 항목별 기재사항 : (제품 기본정보) 등록번호, 제품명(중국어·영어), 종류, 제형, 용도, 사용 시 주의사항 (제조·수입 업체 정보)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공장 정보) 공장명, 주소, 국가명(공장 소재지 기준), GMP 부합 여부 (제품 성분) 전 성분의 명칭, 함량(중량·용량 기준 백분율)
화장품 제품등록 플랫폼 시스템
주 : 사이트 주소는 https://cos.fda.gov.tw/TCAL(ID, PW 입력) 또는 https://cos.fda.gov.tw/TCAL/index_ca.jsp(PIN 인증 사용) 자료원 : 대만 FDA
○ (‘제품정보파일’ 작성 의무화) 화장품의 품질·효과·안전성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품별로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해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 - PIF는 현지 법인·지점 또는 수입상이 직접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작성 지침은 마련 중* * 제품 기본정보, GMP(또는 ISO) 인증 증빙, 기능성 테스트 보고서, 미생물·방부제 검사 보고서, 성분 리스트, 제조공정·부작용 관련 자료,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 자료 등이 작성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추측
○ (GMP 취득 의무화) 제품 생산·관리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GMP 인증을 취득해야 함 - 대만의 GMP 요구기준은 국제표준인 ‘ISO 22716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과 동일하므로 외국기업 제품은 대만 진출 시ISO 인증 증빙을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함(바이어는 해당 자료를 ‘상품등록 시스템’에 입력) - ISO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대만 FDA가 수시로 실시하는 시료채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대만 FDA는 현장실사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음(평소 생산·관리 품질유지에 주의 요망)
○ (시판 후 품질관리 기제 강화)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심각한 부작용 또는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은 사례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만 FDA에 자진 신고* 해야 함 * 시판 후 품질관리 시스템(https://qms.fda.gov.tw)에 등록 - 문제 제품은 1·2급으로 분류해 회수 기한을 부여* * (1급) 품질 규정을 위반했거나 성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으로 1개월 이내 회수. 경우에 따라 관리감독 당국이 14일 이내 회수를 요청 가능 (2급) 행정규칙 또는 라벨링 규정을 위반한 제품으로 2개월 이내 회수 - 규정 위반 시 최고 100만 대만달러(원화 3,6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대만 FDA가 요구한 기한 내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영업정치 처분
시판 후 품질관리 시스템 화면
자료원 : 대만 FDA
□ 시사점
○ 화장품은 한류 기반 주요 수출품으로 소비재 분야 對대만 수출 1위 품목 - 화장품의 연간 수출액은 1억5000만 달러(2017년 기준)*에 달하며 對대만 소비재 수출금액에서 18% 이상을 차지 * 2018년 1~9월 수출실적은 1억 1,057만 달러 - 최근 10년 간 對대만 화장품 수출은 3천만 달러 수준에서 1억5000만 달러로 5배 급증했고, 전체 소비재 대비 비중도 10% 미만 수준에서 점차 확대해 18%에 달함
對대만 ‘화장품류’ 수출 추이 (단위: US$ 백만, %)
주: 비중은 對대만 소비재 수출금액 대비 자료원: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신성질별 국가별 수출실적 조회)
○ 대만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별도 허가절차 없이 수입·유통할 수 있었던 일반 화장품에도 각종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므로 본격적으로 이 규정들이 시행되기 전까지 준비 요망 - 현지 바이어가 실무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제반자료 제공 등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품목별 의무화 규정 시행 로드맵
주 : 유예기간은 개정법안이 발효되는 2019년 5월 2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원 : 대만 FDA
○ 대만은 위생안전관리 정부부처의 지위를 격상(2013년 위생서→위생복리부)하고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대만 시장 진출 시 제품 위생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 대만에서 유통되는 한국 화장품이 유해 성분 검출, 부작용 등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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