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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화장품시장, 관련 법령·규제 변화 및 대응방안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8.11.28   조회수 : 941
[전문가 기고] 중국 화장품시장, 관련 법령·규제 변화 및 대응방안
2018-11-13 채준협 중국 충칭무역관

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충칭지원 가기경 지원장

 


 

요사이 한국의 화장품 관련 뉴스를 접하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온다‘중국 관광객이 줄면서 한국 화장품 기업들 매출에 큰 영향이 있다’‘중국은 더 이상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 주요 시장이 아니다’Post Market은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이다’ 등등. 이러한 원인 때문인지 최근 한국 화장품 수출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수출액 성장세의 둔화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다본인의 경우도 벌써 여러 해 전부터 호황의 시기에 ‘Post Market’을 위해 한류가 전파되고 있는 동남아유럽 및 러시아중남미 등을 개척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아직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단지이렇게 쫓기듯이 ‘Post Market’을 절실하게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우리가 중국시장에 대해 너무 밝은 핑크빛 미래만을 그리며 시장과 소비자법령·규제국가 간 관계 변화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하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중국 시장의 한국 화장품 전성기는 2000년대 중반 K-POP, 영화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대형·중견(특히 로드숍브랜드들의 현지 진출을 통해 시작되었다품질이 좋으면서도 타 해외 유명 브랜드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었으며명품 화장품 브랜드가 아니었어도 한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라면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브랜드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형·중견 브랜드들의 성공은 그들이 그동안 준비해 온 ‘노력’과 오랜 시간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길러온 ‘실력’이 한류라는 ‘기회’를 맞이한 결과였다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성공 원인을 분석하여 준비된 시장 공략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한국 화장품이라면 무조건 중국에서 성공한다.’는 오해를 가지게 되었고, 2010년 초반 이후화장품 경험이 전무한 기업 혹은 사업가분들이 중국 시장을 목표로 화장품 자회사 혹은 신생 기업을 설립하여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되었다이러한 현상은 실제2012년도 1,200여 개였던 제조 판매회사가 2016년에 8,000~9,000여 개최근 1만여 개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물론그동안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생산마케팅영업 등 화장품 및 관련 산업(헬스케어의료·의약 등)에서 경쟁력 원천을 확보하고 있었던 일부 신생 브랜드들은 성공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준비되지 않고 급조된 신생 브랜드들은 아직까지 중국이라는 큰 조류에 휩쓸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2016년 이후 양국 관계에 큰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장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시장 및 소비자 측면에서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와 선호가 소비자 선호도 하락 및 타 국가의 대안 제품 탐색으로중국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한-FTA 등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호혜적인 무역과 시장 개방정책에서 중국 법령과 규제 체계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 및 관리로의 변화가 발생하였다또한 그간 한국 화장품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한류 콘텐츠’와 ‘한국 여행’의 경우중국 정부의 일시적 중단 정책이 시행되어 점차 중국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결국 실력과 준비가 갖춰지지 못한 기업의 경우 자연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 이후 지속된 정부의 양국 관계 완화 노력중국 진출 국내 화장품 기업의 다양한 해법 모색과 실천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중국 유입에 따른 한류 기반 유지 등에 힘입어 최근 중국인 관광객 및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다시 ‘준비되지 않은 허황된 꿈’을 꾸기보다는 2010년대 초·중반의 한국 화장품 성공 원인과 2016년에서 현재까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한다이러한 철저한 대비는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 및 소비자 분석을 통한 자사의 Target시장 선정이를 공략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진출 장벽이라 할 수 있는 관련 법령·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다음 내용에서는 자사의 Target 시장 선정을 위한 고려 사항중국의 관련 법령·규제 변화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1. Target Market 선정 및 고려 사항 – 진출 지역 선정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상하이, 베이징광저우다화장품 시장 규모도 크고 화장품 구매 소비자 수도 많으며소비자의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 지역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화장품을 유통하여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을 틀리다.


앞서 이야기한 중국 주요 도시 및 주변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큰 것은 당연하다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거대 도시의 화장품 시장은 주로 글로벌 Top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리그인 레드오션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성공을 거두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이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레드오션에서 생존을 향해 발버둥 치기보다는 나만의 ‘블루오션’을 찾아 성공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70~80년대와 같이 중앙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나라 및 각 지역의 경제가 발전해간다아래 보는 그림과 같이 북경 중심의 환보하이만상해 중심의 장강삼각주광저우 중심의 주강삼각주 경제권은 이미 경제발전을 통한 안정적 기반이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 중국 정부의 주요 경제개발 대상지는 아니다최근 가장 주요한 경제개발지역은 바로 ‘일대일로’‘서부대개발’ 및 ‘장강경제벨트 개발’의 중심지인 ‘충칭’‘청두 및 사천’ 지역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정부 주도에 의한 급격한 경제 발전도시로의 인구 유입소비수준의 향상에 따른 패션여가 생활의 소비 증가 등이다소비자의 선호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아직 보편적으로는 고가의 유명명품 브랜드보다 한국 생산의 우수한 품질에 구매가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라면 이를 더 선호하고 구매하는 특성이 있다이에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현재 중국 시장 진출을 결정하였거나 다른 지역에서 고전하고 있다면 충칭청두를 중심으로 한 서부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추천한다이 지역은 총인구 1억2000만 명, GDP 4조6000만 위안으로 우리나라 2배 이상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만 성공을 거두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작년 중국 제13 5개년 규획에서 처음으로 개발 계획이 발표된 우한창사 중심의 장강 중류 경제권은 향후 10년 후 현재의 충칭청두 경제권의 대를 이를 지역으로 서부지역의 성공을 기반으로 장장 중류 진출후 레드오션인 환보하이만장강삼각주주강삼각주를 점령한다면 글로벌 Top 브랜드로의 성장도 단순한 꿈은 아니다.   


이에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며향후 지속 가능 발전과 글로벌 Top 브랜드로의 성장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할 수 있겠다.
 

1-2. Target Market 선정 및 고려 사항 – 지역별 적합제품


충칭에서 한국으로 출장을 갈 때 비행기로 약 3시간 30~50분 정도 소요가 된다상해에서 인천까지 실제 비행시간이 1시간 30분도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충칭에서 상해까지의 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중국은 56개 민족이 얽혀 살고 있는 말 그대로 대륙이라는 것이다.


이에 지역별 언어민족문화습관 등이 모두 다르며 특히 대륙인 만큼 각 지역의 기후도 상당히 다르다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북경을 중심으로 넓게 동북방 지역의 경우겨울이 춥고 다소 건조하며 여름은 더운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 특성을 가진다그리고 우루무치라싸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지역의 경우전형적인 사막 기후로 매우 건조하다마지막으로 상하이충칭광저우 등이 포함된 남방지역의 경우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고여름이 매우 더우며전반적으로 습한 기후를 갖는다.



이러한 기후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하는 제품 특성도 다른데하나의 예를 들면 현재 제품 선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능인 보습의 경우세 지역 모두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선호도가 높은 기능으로 꼽힌다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기후대별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보습의 정의가 다르다. 베이징 및 칭다오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후대의 지역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호되는 보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유수분 밸런스가 균형 있게 잡혀 있으며 추울 때는 유분이 좀 더 있는 것으로더울 때는 수분이 더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하지만 사막형 기후인 중국 서부의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보습 및 피부 보호를 원하는 경향성이 높아 유분이 좀 더 함유된 제품을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덥고 습한 남방지역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보습, 끈적거림이 적고 수분감이 높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따라서 현재 진출 지역을 충칭 및 청두 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수분감이 더 높은 보습 기능의 제품을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최근 소비자 조사 경험을 고려 시 대나무 등 자연과 청량함의 콘셉트를 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좀 더 높은 소비자 선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이 지역은 현재 Post Market으로 중시되고 있는 베트남 및 동남아 시장 기후와도 유사하여 향후 진출 지역의 제품 확장성 측면에도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제품 개발 시 이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1. 중국 법령·규제 관련 변화 – 정부 조직 개편


2018년 시진핑 주석 2기를 맞아 중국 정부에서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특히 화장품 등 수입품의 인증통관유통 관리와 관련한 여러 정부 조직 및 기능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하면서 유관 업무가 통일 및 일원화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수입 화장품 등록을 담당하였던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수입 화장품의 통관 및 검역을 담당하였던 AQSIQ(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유통 화장품의 품질 및 관리를 담당하였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주요 3개 정부 기구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수입화장품에 대한 인증검역 및 통관유통 화장품 관리가 통합적이며 일관되며전문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본 조직 개편 이후 현장에서 관련 3가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은첫 번째로 화장품 위생허가의 경우, CFDA 조직의 규모와 전문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실제 수입화장품 행정허가(위생허가기간이 단축된 면은 있으나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보완 및 불허의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실제적으로 일반 화장품의 경우 기존에 약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최근 8개월 내외로 1~2개월 정도 단축된 것으로 느껴진다하지만 심사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3~4월 글리세린 등의 제형 관련 성분의 첨가 시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관련 제출 서류 보완 통지가 이루어졌고하반기 들어서는 기 인정 15개 자외선 차단 성분 외에 성분을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하였을 시검측 가능한 성분일 경우 추가 시험검사를 실시하라는 보완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다이에틸렌 글라이콜 관련 사항은 기존에 시험성적서 제출 등의 자료 제출에 추가적으로 설명자료를 보완하는 부분으로 제출 자료가 강화된 부분이고 자외선 차단제 추가 시험의 경우기존에 있는 법령 조항이었으나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전문성 강화에 따라 적용이 실시된 부분이다이렇듯 기간의 단축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달리 규정에 대한 적용이 엄격화된 부분은 탈락과 보완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공존하므로 기존 관습에 따른 행정허가(위생허가진행보다는 향후 관련 법령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최신 정보 습득에 힘써야 하겠다.


둘째로 인증 이후 수입 통관 및 유통과 관련한 일괄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이 있다면 통관의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수입 후 유통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이에 최근 KTR 충칭 지원에서 진행한 H사의 중문라벨 자문 및 등록시험 통관의 경우기존에 해관의 내용 검토만으로 중문 라벨을 등록하였던 방식과 달리유통까지 고려하여 해관 및 상검국의 동시 검토를 받아야 했으며문구 외에도 제품 대비 전체 라벨의 크기부착면의 적합성바코드가 가려지는지이중 라벨 부착은 아닌지 등 통관뿐만 아니라 유통 시 사후관리를 고려한 중문 라벨 검토를 실시하여야만 했다또한현지 동향을 보면 기존에 따이공(代购)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 내로 들어온 제품이 시중에서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었으나최근 유통 제품에 대한 정상 통관 여부 및 라벨링 등의 검사 강화로 정식 통관 제품이 아니면 매장뿐만 아니라 판촉전 등 특수 판매의 형식으로도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이에수입 화장품 행정허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중국 시장에 기 진출하였거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라면 더 이상 의사결정의 지연 없이 바로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위생허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중국 법령·규제 관련 변화 – 2019 1 1일 신규 전자상거래법 발효


2018 8 31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 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해 재정 공포되어 2019 1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규 전자상거래 법의 주요 내용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첫째 전자상거래 법 적용 대상자가 기존 사이트 및 쇼핑몰 운영자만 해당되었다면 이제 웨이상(微商)방송 판매자 등으로 모든 판매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둘째는비인증 제품에 대한 책임은 개별 판매자에게 있었으나본 법에서 모든 책임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가 가지게 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가 더 이상 비인증 제품에 대한 판매를 묵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점 거절 및 판매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부분으로 고려 시기존에 따이공 등으로 들여온 제품들을 C2C 형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던 방식은 내년 1 1일부터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왜냐하면 플랫폼 운영자 자체가 검사 및 단속을 실시하여 본인들의 위험을 회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다만본 법상에서는 ‘보세구 해외 직구’ 및 ‘현지 사이트 판매 해외직송 해외직구’ 에 대해서는 명확한 적용 규정이 없다이에 최근22개 지역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보세구 해외직구)를 확대한 점 등을 고려 시상기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인증 유예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판로의 유지 및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 위생허가)가 필수라 하겠다.



3.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앞서 살펴 본 중국 화장품 시장 현황과 법령·규제 변화를 고려 시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로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고려 시 자신의 Target 시장 지역을 명확히 하고이 지역의 소비자 특성을 이해하여 경쟁력 있는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제품의 경우 진출 지역의 기후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한 제품 현지화가 중요하다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선적 진출 지역으로 현재 중국 경제발전의 중심지인 중국 서부지역(충칭·청두)을 고려하여 고온 다습한 기후 및 보습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여 수분감이 강화된 보습제품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만하다.


둘째로중국 정부 조직 변경에 따른 인증·통관·유통 관리 일원화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인증의 전문화에 대비하여 기본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최신 정보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 인증의 위험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통관과 유통 제품 관리의 일원화에 대비수입 시 중문라벨 등록의 해관상검국 동시 검토가 필요하며관련 법령·규제의 동시 적용으로 통관은 되었으나 유통상 문제가 발생하거나유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관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상기 일원화된 수입품 인증-통관-유통 관리, 2019 1 1일 시행되는 신규 전자상거래법 고려 시이제 더 이상 수입화장품 행정허가(위생허가)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어찌어찌하여 국경을 넘어온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판매를 할 방법이 점점 없어지고 있으며특히 비인증 제품 불법 유통 시에는 향후 정상적으로도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거래되고 있거나 향후 거래 가능성이 높을 제품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수입화장품 행정허가(위생허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기존 판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아직 인증 유예 취소와 신규 전자상거래 적용이 확정이 되지 않은 보세구 해외 직구 혹은 현지 판매 사이트 직배송 시스템을 통해 판로를 유지하면서 인증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일시적 대안으로 검토 가능하다.


지금까지 중국 화장품 시장 및 법령·규제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작년 대비 변화된 점들과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 등을 이야기하였지만 매년 본 글을 기고하면서 항상 결론은 동일한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역지사지’‘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제품에 정당한 우리나라 법령·규제소비자 권익을 요구하듯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도 그들의 법령·규제소비자 권익을 준수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두 국가 간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의 극복과 성공으로의 전략 수립 및 실행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의미를 되새겨 관련 정보의 빠르고 바른 이해를 통한 전략 수립 및 실행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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