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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18년까진 화장품 중국 수출시 (중국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2015년판) 식약처에서 재공되는 양식으로 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
2019.01.01부터 사전허가제 에서 사후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사용가능원료도 변경이 된것인지 확인이안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2019년부터 위생허기 진행시 사용가능 원료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