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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화장품 전성분 작성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특정 원료가 99.5% 순도를 지녔고 나머지 0.5%는 확인되지 않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법은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은 표기 생략이 가능한데
미국법도 이런 조항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해당 물질을 어떻게 표기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