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록시 제조업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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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보라 | 등록일 | 19.04.04 | 조회수 | 574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수출 시 제조업 필수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경우 수출 시 제조업체가 CGMP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변경되어 CGMP 뿐 아니라 iso 22716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라면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iso22716 으로는 제품 수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대한 상담 또는 수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ISO22716만 보유하고 있어도 수출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바이어가 CGMP를 요구합니다.
관련하여 iso22716으로만 수출 가능한 업체가 있었는지,. 또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엠알이노베이션 김보라 070-5001-5432 010-8308-9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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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1.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는 현재 한국의 CGMP증명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인증기관(SGS, Intertek, Kiwa cermet, TUV nord. 등) 의 ISO GMP 인증서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인증기관이 아닐 경우, 그 수행기관의 자료나 수준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바이어에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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