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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 제조업허가 문의 외
이름 이아름 등록일 19.01.25 조회수 738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1. 현재 의료기기 제품을 화장품으로 개발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면  같은 시설 및 설비로 사용하여 허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화장품이 마스크팩 시트 및 HA볼 형태의 제품으로 반제품으로 타 회사에 제공하여 그 회사의 에센스와 섞어 사용하도록

만 들어지는 완제품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떄, 저희가 제공하는 반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어 별도의 화장품업이 없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화장품을 제조하려는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셔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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