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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제된 온천수를 정제수 대용으로 사용할시 정제된 온천수를 원료성분에 등록해야하는지
이름 이민 등록일 19.02.01 조회수 639

1. 수고 많으십니다.

 

2. 화장품 신규사업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 당사 소유의 온천수를 정제한후 정제수를 대신하여 넣고 [온천수 마스크팩]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4. 화장품 원료성분 목록에 이미 정제수, 온천수 라는 성분 목록이 있지만

   저희 소유의 온천물에 불순물 등을 제거한 후

   마스크팩의 주성분인 정제수대신 자사 정제된 온천수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고

   피부 자극테스트 등을 거쳐 무자극 테스트 입증후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고 한다면

   정제수 대용으로 사용한 자사 온천수를 원료성분 목록에 등록하고 만들어야 할지요?

   아님, 단순 정제수대용이므로 정제된 온천수는 그냥 사용하고 무자극 테스트 등만 통과하면 되는지요?

 

5.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현재 성분사전에 등재된 정의에 따르면, 정제수의 정의는 "이 원료는 상수를 증류하거나 이온교환수지 등을 통하여 정제한 물이다."이며,

온천수의 정의는 "이 원료는 온천에서 얻은 물이다." 입니다.

 

즉 정제수는 마사기에 적합한 양질의 물인 "상수"를 증류하거나 이온교환수지 등을 통해 정제한 물로써,  "온천"에서 유래한 "물"과는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온천에서 얻은 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성분표기 시 "온천수"로 표기하셔야하며, "온천수"는 성분사전 기등재된 성분이므로 다시 성분명 표준화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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