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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싱가폴 광고문구 표기사항
이름 김은영 등록일 19.02.14 조회수 521

 안녕하세요, 싱가폴 수출 시 광고문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싱가폴에 '스템셀'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효능효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아세안 화장품 효능효과 가이드라인을(Appendix III ASEAN Cosmetic Claims Guidelines)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보건청(HSA, https://www.hsa.gov.sg/) 화장품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더욱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osmetics Control Unit - Cosmetic Products

Tel: (65) 6866 1111
Fax: (65) 6478 9754

HSA_Info@hsa.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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