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싱가폴 광고문구 표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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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영 | 등록일 | 19.02.14 | 조회수 | 525 |
안녕하세요, 싱가폴 수출 시 광고문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싱가폴에 '스템셀'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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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효능효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아세안 화장품 효능효과 가이드라인을(Appendix III ASEAN Cosmetic Claims Guidelines)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보건청(HSA, https://www.hsa.gov.sg/) 화장품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더욱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Cosmetics Control Unit - Cosmetic Products
Tel: (65) 6866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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