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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화장품 완제품 수출관련 질의입니다.
이름 윤평 등록일 19.04.08 조회수 722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완제품 수출은 하려고 합니다.

수입하는 회사는 정해 져 있습니다.

 

 

질의

 

1.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베트남에서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로 허가만 받으면,  한국(저)는 걍 일반 무역 거래로 수출하면 되는지요?

 

2. 국내 제조업체(화장품제조업체)의 iso 9001등이 의무사항인가요?   기존 필수 인증요건 인가요?

 

3. 화장품에 표기사항은 베트남어로 해야 하는지요?

    저는 한글과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요!

 

4. 화장품협회사이트에서 보면, 인증서 이런거도 있고

   신용장 이런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는 걍, 해당 품목을 돈 받고 그 쪽에서 물류를 저한테 연결해서 픽업 해가는데

   그렇게 하는거가 문제인가요?

   일부 원료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원료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베트남 화장품 기본 수출 절차 및 필요 서류, 라벨링 등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온라인 수출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SO 9001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는 우수 화장품제조관리기준(GMP)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증자료로는 CGMP증명서 또는 ISO 22716 GMP 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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