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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위생허가 _화장품용기 디자인 변경
이름 조진영 등록일 20.04.10 조회수 63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제품중에 이미 대만에서 위생허가를 받아서 대만으로 수출을 진행해오던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제품의 디자인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내용물의 성분,%, 용량 등은 이전과 동일하고 용기의 소재와 뚜껑색깔, 글자의 배치가 달라지는 정도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내용물이 즉 성분이 바뀌거나 제품명이 바뀌는게 아니라면 용기 디자인 변경은 상관없이

기존에 받았던 위생허가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대만의 경우에는 용기 디자인이 변경 될 경우 

용기디자인 변경 관련하여 처음부터 다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건 아니지만 

용기변경 관련하여 신청 및 등록을 해야하는게 있다고 하네요.

 

이전에 위생허가 진행했던 대만의 에이전시 통하여 

더 자세히 물어보니 문구의 배치가 바뀌거나 용기의 색깔이 바뀌는 정도면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문구가 추가되거나 또는 줄거나 용기의 설계가 바뀌면 용기변경 관련해서 밟아야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용도화장품 자발적 변경 등록 사항

 

특정용도화장품의 라벨, 설명서 또는 외포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변경을 하여야 하고,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면제하며, 그 외의 변경사항은 여전히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하 본법이라 칭함) 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다.

 

1. 원래 허가 받은 문자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1) 재질, 형상, 도안 또는 색깔이 변경되었으나 외설, 저속하거나 효능을 오인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비율에 따라 원래 허가받은 도안, 문자를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3) 글씨체 변경.

(4) 라벨 부착 방식을 인쇄 또는 외포장에 추가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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