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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관련 통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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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가의 수입관세율 및 원산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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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대국의 세율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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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역정보포털인 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사이트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도 FTA/관세 -> 품목별정보 검색 항목에서 해외 58개국의 기본세, 협정세, 탄력세 등 총 10여 가지의 최신 세율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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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할때 어느 HS code에 해당하는지 품목분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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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완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품목분류 확인방법은 1차적으로 관세청의 "세계 HS 정보시스템"에서 33류와 34류에 해당하는 품목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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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준수해야 할 화장품 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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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규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정부기관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며, 미국 FDA는 상위법과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에 의하여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와 Fair Packaging & Labeling Act(FP&L Act) 및 미국 FDA 소관 연방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1(21 CFR Part 700 ~ 740)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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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준수해야 할 화장품 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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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장품 관련 규제는 후생노동성에서 약사법에 근거하여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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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화장품 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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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준수해야 할 화장품 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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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화장품 규제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의 「EU Cosmetic Regulation 1223/2009」 통하여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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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화장품 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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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의 화장품 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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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화장품협회 사이트 「http://aseancosmetics.org/」 -> 「Asean Cosmetics Directive」에서 화장품 관련 법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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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준수해야 할 화장품 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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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에서의 화장품 관련 규정은 「아세안화장품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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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장품 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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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사이트 「http://www.fda.gov」 -> 「Cosmetics」 -> 「Guidance & Regulation」 -> 「Regulations Related to Cosmetics」 에서 화장품 관련 법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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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해당 원료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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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2016년 1월 7일자로 중국 CFDA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발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붙임1_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2015(2)에서 해당 원료가 수록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라고 하여 모두 100% 위생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일부 원료들은 위생허가를 취득함에 있어 안전성입증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위생허가 취득에 난이도가 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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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해당 원료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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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2016년 1월 7일자로 중국 CFDA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발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붙임1_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 2015(2)에서 해당 원료가 수록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단, 본 목록에 수록된 원료라고 하여 모두 100% 위생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 일부 원료들은 위생허가를 취득함에 있어 안전성입증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어 위생허가 취득에 난이도가 따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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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수출할 때,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료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출이 불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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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료는 수출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목록은 향후에도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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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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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2가지 방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1) 사용하고자하는 원료를 중국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CFDA)에 등록하여 신원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신원료 허가는 위생허가를 받는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되지만, 몇 년간 중국 정부에서 신원료 허가를 하여준 적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신원료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2) 기사용화장품원료명칭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원료를 삭제하고 다른 원료로 대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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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화장품 관련 정부기관과 협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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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각 국가별 화장품 관련 정부기관 및 협회 리스트입니다. (2017.1.9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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