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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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행정허가 등록일 25.12.31
제목 중국NMPA ,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
첨부파일 (대한장협 12-481)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 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_251231.pdf
붙임1.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국문).hwpx
붙임2.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원문).doc
붙임3. 의견서(국문).doc
붙임4. 의견서(원문).doc
바로가기 https://www.nmpa.gov.cn/xxgk/zhqyj/zhqyjhzhp/20251226094111160.html?type=pc&m=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2025.1.20.(화) 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과장,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검원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 자료 관리 규정(개정안 의견조회안)」에 대한 의견 조회(국문 및 원문)

2) 의견서(국문 및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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