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입법/행정예고

>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 해외법령 > 입법/행정예고
구분 아시아-태평양 등록일 25.02.17
제목 대만 "화장품 범위 및 종류표" 개정 공고 (2026년 7월 1일 발효)
첨부파일 붙임1.「화장품 범위 및 종류표」 (2026년 7월 1일 발효)_국문.hwp
붙임2. 衛授食字第1131608175號公告及修正規定.pdf
붙임3. 化粧品範圍及種類表修正總說明及修正對照表.pdf
바로가기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0800

「화장품 범위 및 종류표」 개정 및 시행 공고

 

발표일자: 2024년 11월 12일
발효일자: 2026년 7월 1일
발표 기관: 대만위생복리부 의료기기 및 화장품과
첨부: 「화장품 범위 및 종류표」 개정 규정 1부

이전글
다음글 대만 “화장품 외포장, 용기, 라벨 또는 첨부문서의 표시 규정” 제7항 개정 예고안(2025년 1월 21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