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 구분 | 아시아-태평양 | 등록일 | 25.06.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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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타르색소 관련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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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타르색소 관련 가이드라인(국문, 영문).zip 일본 타르색소 관련 가이드라인(원문).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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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타르 색소에 대해서는 정령에 따라 83종의 색소 사용이 국내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일본화장품공업회에서는 각 사의 사용 현황과 불순물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금까지 20종 색소의 사용 자제를 자율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또한 불순물로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특정 방향족 아민 등에 대해서도 자율기준으로 관리 기준치를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첨부파일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 협회에서 번역 감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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