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시행중인 법령

>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 해외법령 > 시행중인 법령
구분 아시아-태평양 등록일 26.02.18
제목 태국 화장품 등록 심사 기준 1.17_성분 배합 변경 및 기존 제품명 사용 의사에 따른 화장품 등록 지침에 관한 설명문(2025년 10월 개정)(원문/국문)
첨부파일 화장품 등록 심사 기준 1.17_성분 배합 변경 및 기존 제품명 사용 의사에 따른 화장품 등록 지침에 관한 설명문(2025년 10월 개정).pdf
화장품 등록 심사 기준 1.17_성분 배합 변경 및 기존 제품명 사용 의사에 따른 화장품 등록 지침에 관한 설명문(2025년 10월 개정)_국문 번역.pdf
바로가기 https://cosmetic.fda.moph.go.th/permission-for-cosmetics/category/criteria-for-considering

태국 화장품 등록 심사 기준 1.17_성분 배합 변경 및 기존 제품명 사용 의사에 따른 화장품 등록 지침에 관한 설명문(2025년 10월 개정)의 원문 및 국문 번역본 파일입니다.

식약처 원문 사이트:
https://cosmetic.fda.moph.go.th/permission-for-cosmetics/category/criteria-for-considering

이전글 브라질 RDC Nº 951_2024 RDC 9512024 SolicitaDatavisa 청원 시스템으로의 전환 절차 국문
다음글 태국 화장품 등록 심사 기준 1.16_티타늄디옥사이드 함유 화장품 인증서에 대한 설명문(원문/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