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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시아-태평양 등록일 25.02.17
제목 대만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 제정 예고안(2025년 1월 21일 발표)
첨부파일 붙임1.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 제정 예고안(2025년 1월 21일 발표)_국문.hwp
붙임2. 總說明及條文-預告訂定-化粧品應標示成分名稱之香精或香料成分(草案).pdf
바로가기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30919

주제: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초안 제정 예고

근거행정절차법 제154조 제1

공고 사항:

1. 제정 기관위생복리부

2. 제정 근거화장품 위생 안전 관리법」 7조 제1항 제10

3. 본 초안은 공고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시행 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판매 가능함.

4.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초안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행정원 공보 정보망 위생복리부 홈페이지 위생복리 법규 검색 시스템」 (https://mohwlaw.mohw.gov.tw/) → 「법규 초안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고 정보」 → 「본서 공고

국가발전위원회 공공정책 네트워크 참여 플랫폼 모두의 토론」 (https://join.gov.tw/policies/)

5. 공고에 대한 의견 또는 수정 제안이 있는 경우공고 게재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연락처로 제출 가능함.

(1) 담당 부서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 주소대만 타이베이시 난강구 연구원로 1단 130항 109호 (F)

(3) 담당자()

(4) 전화: +886-2-2787-7568

(5) 팩스: +886-2-2653-2006

(6) 이메일elainefang@fda.gov.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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