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 구분 | 아시아-태평양 | 등록일 | 25.02.17 | ||||
|---|---|---|---|---|---|---|---|
| 제목 | 대만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 제정 예고안(2025년 1월 21일 발표) | ||||||
| 첨부파일 |
붙임1.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 제정 예고안(2025년 1월 21일 발표)_국문.hwp 붙임2. 總說明及條文-預告訂定-化粧品應標示成分名稱之香精或香料成分(草案).pdf | ||||||
| 바로가기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3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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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 초안 제정 예고 근거: 행정절차법 제154조 제1항 공고 사항: 1. 제정 기관: 위생복리부 2. 제정 근거: 「화장품 위생 안전 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0호 3. 본 초안은 공고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시행 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판매 가능함. 4.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특정 향료 성분" 초안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행정원 공보 정보망 위생복리부 홈페이지 「위생복리 법규 검색 시스템」 (https://mohwlaw.mohw.gov.tw/) → 「법규 초안」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홈페이지 「공고 정보」 → 「본서 공고」 국가발전위원회 「공공정책 네트워크 참여 플랫폼 - 모두의 토론」 (https://join.gov.tw/policies/) 5. 공고에 대한 의견 또는 수정 제안이 있는 경우, 공고 게재일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연락처로 제출 가능함. (1) 담당 부서: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2) 주소: 대만 타이베이시 난강구 연구원로 1단 130항 109호 (F동) (3) 담당자: 방(方) (4) 전화: +886-2-2787-7568 (5) 팩스: +886-2-2653-2006 (6) 이메일: elainefang@fda.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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