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 구분 | 아시아-태평양 | 등록일 | 25.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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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적정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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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광고 관련 가이드라인(국문).zip 적정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원문).z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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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되지 않도록 「의약품 등 규제에 관한 법률(약기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 해석으로서 「의약품 등의 적정 광고 기준」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회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제 및 준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등의 적정 광고 가이드라인」 등의 자율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 협회에서 번역 감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 번역본이 없는 규정은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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