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시행중인 법령

>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 해외법령 > 시행중인 법령
구분 아시아-태평양 등록일 25.06.10
제목 일본 적정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적정광고 관련 가이드라인(국문).zip
적정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원문).zip
바로가기

설명: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되지 않도록 의약품 등 규제에 관한 법률(약기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 해석으로서 의약품 등의 적정 광고 기준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회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제 및 준수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등의 적정 광고 가이드라인 등의 자율 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발표 기관

일본화장품공업회(JCIA)

법령 단계

자율기준·가이드라인

원문 출처 링크

https://www.jcia.org/user/business/guideline/

※ 첨부파일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 협회에서 번역 감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 번역본이 없는 규정은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이전글 일본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승인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글 일본 성분표시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