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 구분 | 아시아-태평양 | 등록일 | 26.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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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만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개정 공고)” (2027년 10월 1일 발효) | ||||||
| 첨부파일 |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개정 규정(원문).pdf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개정 총설명 및 대조표(원문).pdf 위수식자제1141616549호 공고 개정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원문).pdf | ||||||
| 바로가기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1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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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일자: 2025년 11월 6일 첨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수정 규정, 수정 총설명 및 수정 대비표 각 1부 주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를 수정하며, 202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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