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시행중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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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시아-태평양 등록일 26.03.09
제목 대만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개정 공고)” (2027년 10월 1일 발효)
첨부파일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개정 규정(원문).pdf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개정 총설명 및 대조표(원문).pdf
위수식자제1141616549호 공고 개정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원문).pdf
바로가기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1285

발문일자: 2025년 11월 6일
발문번호: 衛授食字第1141616549號

첨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수정 규정, 수정 총설명 및 수정 대비표 각 1부

주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를 수정하며, 202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

공고사항:

  1.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를 수정한다.

  2. 2027년 9월 30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표시된 사용기한 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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