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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둥상청, 화장품 정품보험 출시 예정
작성자 : admin   등록일 : 16.04.28   조회수 : 200
타기관인경우 출처 : 한국무역협회 : 무역정보 - 해외시장동향
출처 사이트 주소 : http://www.kita.net
정부지원여부 : N
국가 : 중국
출처
1. 기관명 : 한국무역협회
2. 사이트 주소 : http://www.kita.net (☎1566-5114)
3. 메뉴별 주요 내용 소개
1) 무역정보 : 국가정보, 해외시장보고서 및 무역뉴스 등 정보제공
2) 무역통계 : 한국, 미국, 중국, EU 등 각 나라별 무역 통계 자료 제공
3) 해외마케팅 : 글로벌 비즈니스, 해외마케팅, 국내외 인증 정보 등 제공
4) 교육취업 : 비즈니스 외국어 및 수출역량강화사업 교육 등 교육관련 정보 및
해외일자리포털 및 일자리지원센터 등의 취업관련 정보 제공
5) 중국비즈니스 포털(추천서비스) : 회원사, 무역정보, 무역통계, 해외마케팅, 교육취업,
협회 소개 등 중국과의 무역관련 정보 제공 등
작성일자 : 2015-03-04
징둥상청, 화장품 정품보험 출시 예정
□ 징둥상청은 중국 태평양보험회사와 공동으로 화장품 정품보험을 출시하여 소비자가 모조품을 발견했을 경우 판매가의 3배, 최고 2만 위안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
o 소비자는 모조 의심 화장품에 대해 공상국 혹은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징둥상청 혹은 태평양보험회사에 배상금을 요청
o 2014년 하반기 중국 공상총국의 추출검사에서 온라인판매 화장품의 정품률은 70% 미만으로 나타남
o 2015년 중국화장품 온라인 판매규모는 1,200만 위안에 달할 전망
□ 중국 정부는 온라인판매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규 제정 중인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는 온라인 화장품사이트 운영업체의 의무에 대해 명확히 규정
o 온라인 화장품사이트 운영업체는 해당 사이트에 등록한 화장품 생산업체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하고, 화장품 생산
업체를 관리.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o 온라인 화장품사이트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화장품 생산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화장품사이트에서 생산업체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면 화장품사이트 운영업체가 배상
<자료: 환구망, 선양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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