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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부터 화장품 소비세 감면 실시
작성자 : admin   등록일 : 16.05.15   조회수 : 313
타기관인경우 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출처 사이트 주소 : http://news.kotra.or.kr/kotranews
정부지원여부 : N
국가 : 중국
출처
1. 기관명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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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6-10-11
작성자 : 강민주 상하이무역관

중국, 10월부터 화장품 소비세 감면 정식 실시
- 화장품, 인기 소비재로 떠오르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시 필수 구매품 등극 -
- 중국 정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한 세수 감면 대상에 화장품 우선 고려, 실효 거둘지 주목 -
중국 재정부, 화장품 소비세 감면 실시 발표

ㅇ 그간 예상됐던 중국 화장품 소비세 감면이 9월 30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발표로 현실화됐음. 두 부처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일부터 화장품 소비세를 종전의 30%에서 15%로 감면한다고 발표

ㅇ 주요 내용
- 세율 인하폭: 30% → 15%
- 인하 대상: 색조류, 세트류, 향수류 등 기존에 30%의 소비세가 부과됐던 화장품류
· 해관의 관세 부과 후 수입통관가격(FOB 수출가격+관세납부) 기준 '1㎖당 10위안, 1장당 15위안 이상' 단가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함.
· 헤어관리용 제품류(샴푸, 왁스, 헤어에센스 등)는 포함되지 않음.
- 온오프라인 판매 모두 적용(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콰징통(跨境通)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도 포함)
- 현지 생산 및 해외 수입 모두 적용

화장품류 세금징수율(소비세 개정 전)
(단위: %)
상품명
HS Code
관세
소비세
증치세
향수
3303.0000
10
30
17
입술 화장용 제품
3304.1000
10
30
17
눈 화장용 제품
3304.2000
10
30
17
매니큐어용 제품
3304.3000
10
30
17
기초화장품
3304.9900.10
5
- 
17
3304.9900.99
7
30
17
기타 화장품
3304.9910.99
2
30
17
자료원: 중국재정부 발표를 기초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화장품류 세금징수율(소비세 개정 후)
(단위: %)
상품명
HS Code
관세
소비세
증치세
향수
3303.0000
10
15
17
입술 화장용 제품
3304.1000
10
15
17
눈 화장용 제품
3304.2000
10
15
17
매니큐어용 제품
3304.3000
10
15
17
기초화장품
3304.9900.10
5
-
17
3304.9900.99
7
15
17
기타화장품
3304.9910.99
2
15
17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를 기초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인하 배경

ㅇ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해외여행의 보편화, 온오프라인 소매채널 다양화 등의 변화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화장품=고가의 사치품'이라는 인식은 점차 사라짐.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콰징통, 跨境通)의 발달로 세수 감면된 가격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국내외 가격차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중됐음.

ㅇ 중국은 지난 2006년 이미 수입 기초화장품에 부과한 소비세를 폐지한 적이 있으며,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일부 화장품(HS Code 33049900)에 적용된 관세를 기존 5%(최혜국세율)에서 2.5%로 대폭 인하했음. 이는 소비자들의 세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실시된 일련의 조치로 볼 수 있음.

ㅇ 특히, 올 4월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돼 온 행우세 규정이 개정되면서, 고가 제품 구매 시 기존에 비해 세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불러옴.
- 2000위안 한도 이내 소매수입상품 관세율 폐지
- 50위안 미만 면세정책 폐지, 증치세 및 소비재 합의 70% 부과
새로운 세수 정책 전후의 해외직구 상품 세율 비교(행우세 면세 범위 밖 구매금액 기준)
상품(구매금액)
세수정책 변경 전
세수정책 변경 후
비교
분유(>=500위안)
10% 행우세
11.9% 증치세
상향
식품(>=500위안)
10% 행우세
11.9% 증치세
상향
화장품(>=100위안)
50% 행우세
11.9% 증치세+21%소비세
하향
명품가방(>=500위안)
10% 행우세
11.9% 증치세
상향
디지털제품(250위안이상 2000위안 이하)
20% 행우세
11.9% 증치세
하향
의류(25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
20% 행우세
11.9% 증치세
하향
자료원: 다허왕(大河网)

ㅇ 화장품은 중국인의 해외여행,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필수 구매품으로 떠오를 만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 대표적인 소비재로, 해외 면세점 등 유커 쇼핑의 메카로 불리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국가들의 효자상품 역할을 해옴.
ㅇ 해외소비를 내수소비로 전환해 소비촉진 효과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온 중국 정부 입장에서 대표 해외소비 품목인 화장품의 소비세 인하는 필요한 조치였다는 의견이 있음.

□ 향후 영향

ㅇ 중국 정부의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 확대
- 현재 위와 같은 세수정책 개정 외에도 입경 면세점(공항, 항만) 및 시내 면세점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로, 자국민의 면세품 이용 편리화와 세수 부담 완화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측면도 있음.

ㅇ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가격경쟁력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
- 현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소비세 감면까지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색조화장품 판매율 상승효과 기대, 그러나 재고 부담은 여전히 상존
- 지난 5월부터 실시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세수정책 변화에 따라, 증치세 외에도 소비세까지 70%의 과세가 적용되면서 저가 메이크업 상품의 수요 감소를 초래했음. 그러나 이번 색조화장품 소비세 감면으로 다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색조화장품은 의류제품과 같이 품목수가 다양하며, 계절요인(트렌드)에 민감하고, 비교적 사용주기가 길다는 특성이 있어 재고율이 고질적으로 발생함. 이번 세수 감면이 색조화장품 재고 부담 완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색조화장품의 국내외 가격차이 축소가 한국에 가져올 영향은 두 가지로 나뉨.
- 우선 국내외 가격차이 축소로 한국에서 직접 중국에 수출했던 색조류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진출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이와 달리, 가격차이는 중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당장 국경절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중국인들의 화장품 해외소비열풍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민일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방문 중국인들 중 62.6%가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며, 94.9%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조) 중국 화장품 시장 성장, 어디까지…

연도별 중국 화장품 판매액

2012
2013
2014
2015
2016.1~8
판매액(억 위안)
1340
1625
1825
2049
1401
증감률(%)
17.0
13.3
10.0
8.8
8.5
자료원: 중국해관 통계

연도별 중국 화장품(HS Code 3304) 수출입액
연도
수출
수입
금액(백만 달러)
증감률(%)
금액(백만 달러)
증감률(%)
2016.1~8
1091
6.3
2412
26.8
2015
1648
15.4
3068
39.8
2014
1428
8.3
2194
68.9
2013
1318
4.1
1299
12.8
자료원: 중국해관 통계

자료원: 중국 재정부, 중국 해관통계, 다허왕(大河网), 인민일보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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