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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시장 진출 팁-허가취득요령(1)
작성자 : admin   등록일 : 16.06.02   조회수 :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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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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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9-06-16
작성자 : 신태철오사카무역관
일본 화장품시장 진출 팁-허가취득요령(1)
1. 일본 화장품시장 및 진출패턴
⏐ 국산 화장품의 일본 수출 지속 확대
ㅇ 한국산 화장품류(HS3304 기준 집계)의 대일 수출은 2007년 220억달러, 2008년 563억달러로 급증하면서 수입시장 점유율도 2.6%에서 5.7%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1〜4월 누계) 들어서도 250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수입시장점유율도 8.1%로 프랑스,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음
ㅇ 이같은 수입 증가세는 한류붐이후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일본여성들의 한국 피부미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본 TV, 잡지 등을 통한 한국문화 및 상품 소개, 영향력 있는 특정 연예인에 의한 홍보효과 등이 다각적으로 겹치면서 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 것으로 풀이됨
ㅣ 일본시장 직접 진출전략 주효
ㅇ 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은 비비크림 등의 높은 인기로 이어져 소비층을 더욱 확산시키는데 기여해오고 있고 D사, M사 등 저가 브랜드숍 화장품 업체들도 속속 일본 화장품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음. 이 업체들은 일본에 직접 매장을 오픈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직접 진출을 통한 마케팅활동을 강화해오고 있음
ㅇ 이같은 직접 진출 방식은 현지 소비자들과 직접 스킨쉽을 유지하면서 소비 취향을 리얼타임으로 파악, 제품개발 및 서비스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잇점을 살릴 수 있어 화장품분야에 있어 효과적인 일본시장 진출 방안으로 더욱 활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일본에서 화장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데 약사법은 2002년 7월에 대폭 개정되었고 2005년 4월이후 수입판매업의 허가 구분이 폐지되면서 이후 수입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킬 경우 신설된 “제조판매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고 제조판매업자가 포장, 표시, 보관 등을 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제조업 허가”가 필요한 등 허가관련 사항이 대폭 바뀌었는음. 이와관련 일본 화장품 제조판매업하가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2회에 걸쳐 연속 게재함
2. 화장품업 영위 형태별 허가 취득 요령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 허가 취득
ㅇ 어떠한 형태로 업을 영위할 것인가에 따라 제조판매업 허가 혹은 제조업 허가가 필요하며 또한 제조판매업과 제조업 모두 필요한 경우도 존재함
ㅇ 국내 제조판매원으로부터 조달한 화장품을 드러그스토어 등에서 소매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는 불요함. 시장에 출하한 제품의 품질, 안전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제조 판매업자가 지게 돼 있음
화장품업 영위 형태별 허가 취득 필요 업종
구 분
타입1
타입2
타입3
형 태
메이커로서 출하책임을 지고 제조공정의 전부 혹은 일부도 자사 공장에서 영위
메이커로서 출하책임을 지나 제조공정은 타사에 위탁
제조공정만을 자사에서 행하고 제조한 화장품의 포장, 보관만을 행하는 경우도 포함
허가
취득
필요
업종
제조판매업허가+제조업허가
제조판매업 허가
제조업허가
(일반, 포장.표시.보관)
ㅇ 메이커로서 출하까지 관리, 책임을 지고 상품의 제조, 포장.보관 등도 모두 자사에서 행하는 경우는 제조판매업과 제조업 모두 허가 취득이 필요함
ㅇ 상품의 제조공정(포장.보관 등을 포함)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조판매업 허가만이 필요함
ㅇ 상품의 제조공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행하는데는 “일반 제조업의 허가”가 필요함
ㅇ 제조판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포장 등의 제조공정만을 행하는 경우는 “포장.표시보관의 제조업 허가”만이 필요함. 다만 벌크 제품(화장품의 내용물)을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조달하여 소형 용기 등에 충전, 포장하는 경우는 “일반 제조업 허가”가 필요함
□수입판매업관련
ㅇ 업으로서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제한을 초과하는 수량을 수입하거나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등 업으로서 영위하는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반복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거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됨
ㅇ 수입 판매하려는 것이 화장품에 해당되는지, 성분중에 금지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되며 성분에 따라서는 의약품.의약부외품이 되거나 판매 불가능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후생노동성의 화장품 기준을 적용, 확인하거나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음
ㅇ 해외의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는데는 해당 화장품에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따라 제조판매업 허가 혹은 제조업허가가 필요함. 또한 제조판매업과 제조업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음. 국내제조판매원으로부터 조달한 수입화장품을 드러그스토어 등에서 소매 판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불필요함
ㅇ 시장에 출하한 제품의 품질, 안전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제조판매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음
해외에서 수입
일본 국내
구 분
타입1
타입 2
타입 3
형 태
국내에서 메이커로서 출하책임을 지고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사공장에서 영위
국내에서 메이커로서 출하책임을 지나 제조공정은 타사 위탁
국내에서 출하책임을 지지 않고 제조공정만을 행함.수입화장품의 보관만을 행하는 경우도 포함
허가취득
필요 업종
제조판매업허가 + 제조업 허가
제조판매업허가
제조업허가
(일본, 포장.표시.보관)
ㅇ화장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자사에서 표시라벨을 첨부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포장.표시.보관의 제조공정 작업을 하고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제조판매업과 제조업 모두 허가가 필요함
ㅇ 포장.표시.보관의 공정을 다른 국내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만이 필요함. 또한 국내 메이커가 아니고(수입원인 제조판매업자도 아니고)수입원인 제조판매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포장 등의 제조공정만을 행하는 경우는 “포장.표시보관의 제조업 허가”가 필요함
- 다만 벌크제품(화장품의 내용물)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일본 국내에서 소형 용기 등에 충전, 포장하는 경우는 “일반 제조업 허가”가 필요함
ㅇ 해외의 제조소에서 이미 일본어 표시라벨을 붙인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보관, 검품을 일본 국내에서 행할 필요가 있어 “포장.표시.보관의 허가”를 가진 제조업자를 통해 제조판매업자가 시장에 출하할 수 있음
- 참고로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해외에서 반입할 수 있는 화장품의 수량은 1품목당 24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루즈의 경우 브랜드.컬러 등에 관계없이 루즈로서 24개이내)
정보원 : JETRO,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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