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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사전등록 절차를 살펴본다
작성자 : admin   등록일 : 17.06.02   조회수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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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16-11-21
작성자 : 정순혁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

불가리아,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사전등록 절차를 살펴본다
2016-11-21 정순혁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

- CPNP 사이트에 RP 등록은 의무사항, 그 다음 EU국가로 수출 가능 -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사전 등록 절차

ㅇ 11월 9일(수), 불가리아 화장품 전문 수입·유통업체인 Intercosmetica사 대표 Mrs. Rositsa를 만나 한국산 화장품의 대불가리아 수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음.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국내업체 화장품이 유럽 화장품신고 포털 사이트((CPNP, 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https://webgate.ec.europa.eu/cpnp)에 등록 여부임.

- EU는 이미 2013년 7월 11일부로 EU 역내로 수입·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규제(EU Cosmetic Regulations No 1223/2009)를 공식 발효했으며, 현재도 EU 28개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CPNP 사이트의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로 지정된 업체는 해당 국내업체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책임을 지게 됨.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될 시, 지정 책임자가 이에 대한 책임과 대응을 하도록 돼 있음.

- 또한, 책임자는 화장품의 심각한 이상반응(Undesirable effects)에 대해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관리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유럽 회원국들과 공유하게 돼 있음. 나노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은 반드시 성분표에 물질명과 '나노 물질'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 국내업체의 화장품이 CPNP 사이트에 미등록돼 있을 시 EU 28개 국가로의 수출이 불가함.

- 화장품 규제(Regulation) 세부 내용과 CPNP 등록 사용자 매뉴얼은 EU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

· 규제 세부 내용: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342:0059:0209:en:PDF

· 사용자 매뉴얼: http://ec.europa.eu/consumers/sectors/cosmetics/files/pdf/cpnp_user_manual_en.pdf

화장품 수출, CPNP 등록 후 가능

국내업체는 CPNP 등록을 위해 책임자로 지정될 만한 화장품 전문 수입업체나 전문 컨설팅 업체의 발굴이 선행돼야 함.

- 책임자 지정은 1개만 가능하며, EU 역내의 법인 또는 개인이 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음.

- 책임자로 지정될 업체는 국내업체의 화장품이 유럽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보건·위생관리 기관을 통해 안전검사서(Safety Assessment)를 취득해야 함.

- 안전검사서 취득을 위한 비용에는 불가리아의 경우, 품목당 150250유로가 소요된다고 함. 다만, 이 비용은 국가별로 크게 다를 수 있음.

- Mrs. Rositsa는 한 번 취득한 안전평가서는 타 EU 국가에서 이중으로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함. CPNP에 등록됐다는 것은 안전검사서를 이미 취득했음을 증명하기 때문임.

- 안전검사서 취득 후, CPNP 사이트를 통해 화장품에 대한 세부 정보 및 RP 등록을 마무리하면 모두 등록 절차가 끝나게 됨.

CPNP 등록 후 국내업체는 비로소 EU 28개 국가로의 화장품 수출이 가능하게 됨.

- 책임자는 EU 시장에 대한 공식 수입업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다만, 경우에 따라 책임자와 공식 수입업체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음.

- 이와는 별도로 국내업체는 각 국가별로 유통업체를 둘 수 있으며, 유통업체가 반드시 책임자(공식 수업업체)를 통해서만 제품을 수입해 시장에 판매해야 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불가리아 업체 Intercosmetica사는 미국 REVLON사의 불가리아 공식 유통업체지만 책임자(공식 수업업체)는 아님.

- Intercosmetica사는 제품을 REVLON사의 스페인 책임자로부터 수입해 유통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직접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해 유통할 수도 있음. , 지정 책임자는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관리 책임 및 공식 수입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국 유통업체는 국내업체의 판단에 따라 지정할 수 있음.

시사점

ㅇ 한국산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CPNP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CPNP 등록의 핵심 내용은 책임자(RP) 등록임.

- 이를 통해, EU는 역외산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역외산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 간 공유하고 있음.

아직도 국내업체들 가운데 CPNP 등록 의무사항이나 안전검사서 취득과 같은 내용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화장품의EU 시장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ntercosmetica 사 상담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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