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사전등록 절차를 살펴본다 | |
---|---|
작성자 : admin 등록일 : 17.06.02 조회수 : 541 | |
타기관인경우 출처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출처 사이트 주소 : http://news.kotra.or.kr 정부지원여부 : N 국가 : 유럽 |
|
출처 1. 기관명 :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 사이트 주소 : http://news.kotra.or.kr (☎1600-7119) 3. 메뉴별 주요 내용 소개 1) 뉴스 : 전 세계 경제, 산업, 통상, 투자 뉴스 제공 2) 국가정보 : 국가정보 , 경제 지표 등 국가별 비즈니스 정보를 총망라한 정보 제공 3) 분석보고서 : KOTRA가 분석하는 주요 통상.산업 이슈별 보고서 자료 제공 4) 비즈니스 정보 : 상품.산업DB, 수요급등 품목 등 해외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 제공 5) 포토, 동영상 :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는 해외시장정보 정보 제공 6) 무역자료실 : KOTRA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무역 전문도서관 7) 열린마당 : 공지사항, 고객의 소리 등 고객 편의 제공 작성일자 : 2016-11-21 작성자 : 정순혁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 불가리아,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사전등록 절차를 살펴본다2016-11-21 정순혁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 - CPNP 사이트에 RP 등록은 의무사항, 그 다음 EU국가로 수출 가능 -
□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사전 등록 절차
ㅇ 11월 9일(수), 불가리아 화장품 전문 수입·유통업체인 Intercosmetica사 대표 Mrs. Rositsa를 만나 한국산 화장품의 대불가리아 수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음.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국내업체 화장품이 유럽 화장품신고 포털 사이트((CPNP, 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https://webgate.ec.europa.eu/cpnp)에 등록 여부임. - EU는 이미 2013년 7월 11일부로 EU 역내로 수입·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규제(EU Cosmetic Regulations No 1223/2009)를 공식 발효했으며, 현재도 EU 28개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CPNP 사이트의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로 지정된 업체는 해당 국내업체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책임을 지게 됨. 예를 들어, 제품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될 시, 지정 책임자가 이에 대한 책임과 대응을 하도록 돼 있음. - 또한, 책임자는 화장품의 심각한 이상반응(Undesirable effects)에 대해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관리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유럽 회원국들과 공유하게 돼 있음. 나노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은 반드시 성분표에 물질명과 '나노 물질'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 국내업체의 화장품이 CPNP 사이트에 미등록돼 있을 시 EU 28개 국가로의 수출이 불가함. - 화장품 규제(Regulation) 세부 내용과 CPNP 등록 사용자 매뉴얼은 EU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 · 규제 세부 내용: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9:342:0059:0209:en:PDF · 사용자 매뉴얼: http://ec.europa.eu/consumers/sectors/cosmetics/files/pdf/cpnp_user_manual_en.pdf
□ 화장품 수출, CPNP 등록 후 가능
ㅇ 국내업체는 CPNP 등록을 위해 책임자로 지정될 만한 화장품 전문 수입업체나 전문 컨설팅 업체의 발굴이 선행돼야 함. - 책임자 지정은 1개만 가능하며, EU 역내의 법인 또는 개인이 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음. - 책임자로 지정될 업체는 국내업체의 화장품이 유럽 안전검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보건·위생관리 기관을 통해 안전검사서(Safety Assessment)를 취득해야 함. - 안전검사서 취득을 위한 비용에는 불가리아의 경우, 품목당 150∼250유로가 소요된다고 함. 다만, 이 비용은 국가별로 크게 다를 수 있음. - Mrs. Rositsa는 한 번 취득한 안전평가서는 타 EU 국가에서 이중으로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함. CPNP에 등록됐다는 것은 안전검사서를 이미 취득했음을 증명하기 때문임. - 안전검사서 취득 후, CPNP 사이트를 통해 화장품에 대한 세부 정보 및 RP 등록을 마무리하면 모두 등록 절차가 끝나게 됨.
ㅇ CPNP 등록 후 국내업체는 비로소 EU 28개 국가로의 화장품 수출이 가능하게 됨. - 책임자는 EU 시장에 대한 공식 수입업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다만, 경우에 따라 책임자와 공식 수입업체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음. - 이와는 별도로 국내업체는 각 국가별로 유통업체를 둘 수 있으며, 유통업체가 반드시 책임자(공식 수업업체)를 통해서만 제품을 수입해 시장에 판매해야 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불가리아 업체 Intercosmetica사는 미국 REVLON사의 불가리아 공식 유통업체지만 책임자(공식 수업업체)는 아님. - Intercosmetica사는 제품을 REVLON사의 스페인 책임자로부터 수입해 유통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직접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해 유통할 수도 있음. 즉, 지정 책임자는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관리 책임 및 공식 수입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별 유통업체는 국내업체의 판단에 따라 지정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한국산 화장품이 유럽 시장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CPNP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CPNP 등록의 핵심 내용은 책임자(RP) 등록임. - 이를 통해, EU는 역외산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역외산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 간 공유하고 있음.
ㅇ 아직도 국내업체들 가운데 CPNP 등록 의무사항이나 안전검사서 취득과 같은 내용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화장품의EU 시장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ntercosmetica 사 상담 및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료 종합 |
|
이전글 | 베트남 화장품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
다음글 | 日, 최근 화장품 시장 주요 동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