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러시아 화장품 인증, 준비에서 발급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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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등록일 : 17.06.02 조회수 : 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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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현 Kims Cosmetics( www.kimscosmetics.com) 대표
본 내용은 러시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화장품 인증’에 대하여 심사 기준이 되는 “관세 동맹국 내의 향수및 화장품 제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009/2011(이하TRCU009/2011)” 중에서 실무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일반 화장품은 “적합성신고서(Декларация соответствия)” 만 취득하면 되지만 이외 특수 화장품(성분,기능,특수 목적 등에 따라분류됨)은 마케팅 및 판매 목적과 부합되는 “제품등록인증서(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를 발급받아야만 하며, 해당 규정을 잘 준수해야만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하고 클레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RCU 009/2011’은 관세동맹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내에서 공히 통용됩니다. 하지만일부 내용은 각 회원국의 규정 변경에 의하여 내용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증대행 서비스 기업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ㅇ 관세동맹위원회 승인 No.799 (2011년 9월 23일)의 관세 동맹의 향수 및 화장품 제품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TRCU 009/2011 - 이 규정은 관세동맹 회원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내에서 향수 및 화장품에 일괄 적용되며체내에 섭취, 흡입, 주사 또는 주입을 위한 제품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나 진단 목적의 제품, 피부 문신용 타투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음.
ㅇ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 러시아가 유럽회원국은 아니지만 제조사가 CGMP 를 득하지 못한 경우에 본 규정을 준수한다는 확인서를 인증 신청 시 제출 받고있음.
□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화장품
ㅇ 러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 인증 기관이 발급하는 ‘EAC적합성신고서’를 득해야 하며, ‘Technical Regulations Customs Union 009/2011’의 부속서 12번에 속한 화장품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제품등록인증서(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함.
ㅇ 다음의 13가지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품등록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일반 ‘적합성신고서(Декларация соответствия)’를 발급받으면 됨.
(1) 태닝을 위한 향수와 화장품 (2) 피부 미백을 위한 화장품 (3) 타투용 화장품 (4) 인티메이트 화장품 (5) 개인이 유해 인자의 영향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의 향수나 화장품 (6) 유아용 화장품(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 (7) 화학적 염색,표백,모발을 강조하기 위한 향수와 화장품 (8) 파마와 헤어 스트레이트를 위한 향수 및 화장품 (9) 나노 물질을 이용한 향수와 화장품.(나노물질 : 불용성 또는 체내 안정성 물질이며, 입자 크기가 내부 또는 외부 크기가1~ 100 nm의 범위 내로 특별히 제조된 것) (10) 제모용 향수나 화장품 (11) 필링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여 표피의 표면 세포를 제거하기위한 향수 및 화장품 즉, 화학적 필링) (12) 불소가 0.15% 이상 함유 된 구강 위생제품(구강위생용 액상제품은 0.05%이상) (13) 산화 수소가 들어 간 치아 미백 제품 또는 과산화수소로 농축된 과산화 아연과 과산화 요소를 함유하며, 과산화 수소를 생성하는다른 구성품들. 0.1% - 6.0%
□ 인증신청 자격
ㅇ 적합성 신고서 (Декларация соответствия) -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수출입 계약서 상의 수입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수의 수입자가 러시아에 존재할 경우 각 수입사가 적합성신고서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제품등록인증서(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수출입 계약서 상의 수입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등록인증 신청을 한 회사만이 수입 권한 있음. -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제품등록인증서»는 제조사 정보와 제품명만 기록되고 수입자 정보는 미 명시 됨에 따라 혼선이 있을 수있어서 관련하여 «제품등록인증서»에 수입자 정보를 기록하는 규정을 검토 중에 있음.
□ 인증신청 준비
ㅇ(구비서류) 수입회사는 아래 항목의 서류를 제조사가 발급하는 서류 포함하여 러시아어로 번역후 인증 대행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ㅇ (제품 기재내용) 소비자 보호 규정에 준하여 다음의 정보를 제품 박스 또는 라벨에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해야 함. - 제품명 - 수입회사 명과 주소 - 제조사 명 및 주소 (주소는 영문으로 주소 기입 가능하고 영문 주소 기입 시 국가 명 다음에 러시아 어로 국가 명 기입 필수) - 원산지(영문으로 Made in Korea 는 안되고 러시아 어로 «Сделан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로 기입해야 함 - 제조사가 관세 동맹국내에서 고객으로 부터 직접 클레임 접수 받지 않는 경우 제조사의 권한을 받은 러시아 내의 대표 조직명 명시 해야 함. 이와 달리수입자가 클레임 접수를 받을 경우: Импортер (прием претензий)라고 표시 - 색조 화장품은 색상과(또는) Tone 표시 - 구강 위생 제품은 불소 함유 화합물의 불소 점유율 (% 또는 ㎎ / ㎏ 또는 PPM) 을 표기 - 제품 무게 또는 용량(부피) 기입 - 제품 유효 기간: 유효 기간 표시 방법은 아래 3가지 중 택일해서 표기 . MFG: ddmmyyyy,EXP: ddmmyyyy . Годен до: mm/yyyy . Использовать до: mm/yyyy - 사용 시 유의사항 - 제조 번호(batch number) 또는 화장품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코드 - 전성분표 . 제품 단상자에 전성분 표기해야 함. . 전성분 표기는 내림차순으로 표기함. . 성분 함량이 1% 미만이면 1% 이상되는 함량 다음에 무순위로 표기 가능 . 나노 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성분을 명확하게 괄호 안에 단어 "NANO"라고 쓰고 INCI 의 성분명을 기재 . 전성분 명은 러시아 어 또는 INCI 에 명기된 라틴 알파벳으로 표기 가능 . 염료는 컬러 인덱스 또는 허용 기호에 따라 다른(일반) 성분 다음에 임의의 순서로 나열 할 수 있음 . 색조 화장품의 시리즈 제품에 사용되는 칼라 성분은 기본 성분을 명시한 후에 «may contain» 또는 (+/-) 이라 쓰고 칼라 성분명을 기입할 수 있음. - 인증서를 발급 받은 제품에 한해서 EAC(EurAsian Conformity mark) 마크 표기(2개 유형 중에 1개 택일해서 사용. EAC 마크는 GOST-R 마크를 대신하여 2013년부터 시행 중임. - 제품 사용 방법 - 어린이용 화장품은 라벨에 관련 정보 기재 - 보관 조건이 표준과 상이할 경우 별도 표기
□ 인증 절차
ㅇ 인증서 발급 대행 회사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발급대행 회사는 러시아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대행» 자격을 득한 회사여야 함.
ㅇ 인증 발급 대행사는 ‘TRCU 009/2011’ 규정에 적합하는지 검토 및 인증 시험 연구소에 샘플을 제공하여 ①물리적,화학적 분석 시험검사 ②미생물 검출시험 ③독성 실험 ④위생 검사 의뢰하여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발급함.
□ 인증서 발급 비용 및 시간
□ 인증 후 수령 서류
ㅇ 적합성 신고서(Декларация соответствия) 및 Research Protocol(Test Report/부속서류) ㅇ 제품등록인증서 (свидетельств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 및 Research Protocol (Test Report/부속서류)
등록증 적합성신고서
□ 참고 (러시아기술규정 ‘TRCU 009/2011’부속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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