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스킨케어 화장품 수입시장에선 한국산이 강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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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등록일 : 17.06.02 조회수 : 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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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백'과 '노화방지' 기능 중심, 다국적 기업이 시장 주도 - - 2016년 한국 스킨케어 수출이 37% 성장해 4310만 달러로 1위 등극 -
□ 수입동향 및 주요 수입국
말레이시아 스킨케어 화장품 최근 3년간 수입통계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 기업
ㅇ 스킨케어 크림, 로션, 페이셜 크림 제품 등의 시장성은 이미 수많은 브랜드들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넘쳐나는 데서 드러나고 있음.
ㅇ P&G나 유니레버, 로레알 등 다국적 브랜드들이 다양한 상품군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ㅇ 아울러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하는 SK-II, Dove, Vaseline, Lancôme, L’Oréal 브랜드에 대해서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음.
ㅇ 이런 가운데 Wipro Unza(M) Sdn Bhd(대표 브랜드 Eversoft, Safi 등), Alliance Cosmetics(대표 브랜드 SILKYGIRL), Cellnique Cosmaceutical Sdn Bhd(대표 브랜드 Cellnique), SimplySiti Sdn Bhd(대표 브랜드 SimplySiti) 등 현지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중임.
ㅇ 2017년 말레이시아 관세령(Customs Duties Order)과 한-아세안 FTA(AK-FTA)에 따르면, 스킨케어 제품(HS Code 330499)에 대한 관세는 무관세임. 다만 수입 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인 GST 6%를 납부해야 함.
ㅇ 화장품의 경우,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국가의약품관리청(NPRA)에 반드시 사전신고해야 하며, 이를 'Notification'이라고 함.
ㅇ 이러한 'Notification' 신청은 반드시 현지 법인 혹은 현지 파트너를 발굴해서 현지에서 신청해야 하고, NPRA Quest라는 온라인 신청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진행해야 함(http://npra.moh.gov.my).
ㅇ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제출돼야 하며 신청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1주 안에도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한 달 정도 잡고 있음. - 제품명, 제품 종류, 사용목적 등 제품 관련 사항 - 제조업체 및 조립업체 명함과 주소 - 화장품사전신고기업(CNH) 이름, 주소, 연락처 - 화장품사전신고기업의 대표자 연락처 - 수입업체 이름 및 주소(신고기업과 별도 존재시) - 제품성분리스트(금지성분 포함시 비율(%) 필수 명기) - 권한위임장(Letter of Authorisation), 신고서(Letter of Declaration), 계약서(Letter of Contract Manufacturing) 중 제출가능서류 - 제품의 라벨
ㅇ 화장품 사전신고기업은 NPRA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ㅇ 제품정보파일(PIF)은 인쇄 서류 모음이나 전자파일 형태로 구비해 NPRA가 제출 요구 시 바로 제출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야 하며, 말레이어 혹은 영어로 준비돼야 함.
□ 수출 전략 및 유의사항
ㅇ 말레이시아에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을 로컬 에이전트로 임명하도록 돼 있음.
ㅇ 이렇게 임명된 에이전트 기업이 제품의 사전등록은 물론 NPRA와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접촉창구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독점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에이전트에게는 NPRA 등록에 대한 에이전트 권한을 주면 되고, 나중에 다른 바이어가 동일 제품을 취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바이어를 통해서 중복등록을 할 수가 있음(이 때 제품명은 살짝 바꿔서 동일명칭 등록를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함).
ㅇ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원래 Cosmetic GMP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제조돼야 하고, 따라서 'C-GMP 인증서'는 제품등록상의 필수서류가 되고 있음.
ㅇ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은 새로운 제품이나 한류 제품에 빠르게 반응하는 대신, 선호하는 품목이 쉽게 바뀌므로 단일 품목으로 대량수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ㅇ 따라서 현지 전시회나 판촉전 등을 통해서 소량으로 판매하면서, 구매처들을 세일즈랩으로 활용해 시장 반응과 개선점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중견 판매채널을 발굴해 히트 가능성을 타진해야 함.
ㅇ 현지 채널을 통해 시장성에 확신이 섰을 때 현지 시장에서의 반응을 가지고 대형 유통체인이나 전문점, 약국체인 등을 접촉해 전국적인 유통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될 것임.
자료원: EMI 시장보고서, WTA통계, NPRA규정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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