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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화장품 관리감독기관 변경, 시장진출 청신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7.09.12   조회수 :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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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화장품 관리감독기관 변경, 시장진출 청신호
2017-06-12 김은지 페루 리마무역관

화장품 수입 및 제품등록 절차 간소화로 빨라지는 수출길 -

 

 

□ 화장품 관리감독 업무 건강관리처(DIGESA)로 이관

 

  ㅇ 지난 1월, 페루 정부는 화장품 및 위생용품의 등록 및 규제업무 관할 부처를 식약청(DIGEMID)에서 건강관리처(DIGESA)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

    - 해당 법령은 식약청(DIGEMID)의 제안을 시발점으로, 입법령 N ° 1344 및 N ° 1345에 의거해 제정됨.

    - 식약청(DIGEMID)은 해당 법령 제안 시 제출한 보고서에서 화장품과 같은 저위험성 품목에 대한 관리업무를 건강관리처(DIGESA)에 이관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의약품 보급 확대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시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ㅇ 페루 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위원회(Copecoh) 대표 Ángel Acevedo는 콜롬비아의 경우 48시간 이내 자동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기존의 식약청(DIGEMID) 인허가 절차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는 실정임을 강조

    또한 이로 인해 안데스 공동체 화장품 위생 감독관리 규범(Decisión 516) 및 기타 국제 규범들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음을 지적

    현재 식약청(DIGEMID)은 1만5000건의 의약품 현안 업무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며, 상당수가 화장품 관리감독 업무로 인해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됨.

 

□ 화장품 및 위생용품 수입·제조 절차

 

  ① 수도권 보건국(DISA), 지역 보건국(DIRESA) 또는 식약청(DIGEMID)을 통해 제약기관 등록절차를 이행

    -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약국,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약연구소로 분류됨.

   제약기관 등록절차 완료 시 VUCE(대외무역 싱글윈도우 시스템 혹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한 의무적 위생신고(NSO)가 요청됨. 

    * VUCE 홈페이지: https://www.vuce.gob.pe/vuce/3

   이후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에 해당하는 '의무적 위생신고(NSO)' 절차를 마쳐야 함.

 

  ㅇ 해당 법령 발효 시 의무적 위생 신고(NSO: 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 및 운영 허가(Licencia de Funcionamiento) 취득과 같은 관료주의적 절차들이 생략되며, 화장품 제품 등록 관련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될 전망  

    - 리마상공회의소(CCL) 대표 Mario Mongilardi에 따르면, 식약청(DIGEMID)의 새로운 행정절차가 시행될 경우 의무적 위생 신고(NSO) 소요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일, 운영허가(Licencia de Funcionamiento) 절차는 6개월에서 1주일로 크게 단축될 수 있음.

 

□ 한국 대페루 화장품 수출 동향


  ㅇ 2011 8 -페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페루 화장품 수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6년 대페루 화장품 수출 규모는 36만3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준

    - 특히 2013년과 2014년 대페루 화장품 연간 수출증가율은 100%를 상회하며 큰 폭으로 성장

 

2012~2017년 한국 대페루 화장품 수출 실적(HS Code 3304)

                                                                                                                                     (단위 달러,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4.

수출액

24

65

135

240

363

48

증감률

-51.3

167.9

106.1

78.6

51.1

-70.1

주: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자료원한국무역협회

 

  ㅇ 이와 같은 수출 증가세에도 수출 제품등록 시 스페인어로 표기된 제품상세설명서, 페루 현지 수입업체 정보 등 세부적인 서류가 요구되는 등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 품목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전반적으로 행정 절차가 느리고 복잡해 제품 등록기간에만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정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페루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위원회(Copecoh) 따르면올해 페루 화장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가량 성장하며  70 누에보 솔( 214 달러) 달할 것으로 전망

    - 2016 화장품 시장규모는  686500 누에보 솔( 209 달러) 달하며 전년 대비 6% 성장

    - 2016 가장  성장률을 기록한 품목으로는 색조화장품(14%), 헤어케어(7%), 향수(6%), 바디용품  개인위생용품(4%) 등이 있음.

 

2015~2016년 페루 화장품 제품군별 판매비중 및 증감률

                                                                                                                                                  (단위: 백만 누에보 솔)

분류

2015년

2016년

증감률

개인위생용품

25.1%

24.7%

4%

향수

23.0%

23.1%

6%

헤어케어

21.3%

21.6%

7%

색조화장품

10.6%

11.4%

14%

스킨케어

10.6%

10.1%

0%

보디케어

9.3%

9.1%

4%

총계

S./ 6,500

S./ 6,865

6%

자료원: COPECOH-CCL

 

  ㅇ 해당 법령 발효 시 페루 화장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며 페루 현지 수입업체들의 수입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화장품 및 위생용품 관할 부처가 식약청(DIGEMID)에서 건강관리처(DIGESA)로 이관될 경우 의무적 위생신고(NSO)를 비롯한 각종 화장품 수입 및 제품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제품 등록에 어려움을 겪던 많은 한국 기업들의 페루 화장품 시장 진출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페루 화장품 시장의 경우 국내 자체생산 제품이 많지 않고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어 수입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임.

    - 더욱이 여타 유수의 해외 브랜드 화장품 대비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화장품은 시장 내 빠른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음악방송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됨.

 

  ㅇ 다만, KOTRA 리마 무역관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 1  관련 법령은 고지됐으나 부처 간의 해당 업무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당분간의 현지 부처 동향을 주시해야 함.

    - 한국 화장품 기업은 페루시장 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임.

    ① 등록할 제품 관련 서류 구비를 위해 현지 화장품 수입업체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

    ② 향수색조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라인업을 가진 업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질것을 권장함.

 

 

자료원: 페루 일간지 Gestion, El Comercio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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