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라벨링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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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7.11.27 조회수 : 441 |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라벨링 FAQ2017-09-29 이성은 미국 달라스무역관
- 상담 사례를 통해 본 미국 화장품 라벨링에 대해 가장 궁금한 사항 정리 - - 라벨링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브랜드 전략으로 활용 - □ 저희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나요, 아니면 의약품에 속하나요? ㅇ 한국 시장에서는 화장품이나, 미국시장에서는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음.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미 FDA에 제조업체 등록을 하고 지정된 인증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화장품과 의약품의 구분 - 화장품(Cosmetics): 몸의 세척 미용·매력증진·용모개선을 목적으로 한 인체 외피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스프레이 하거나, 비비는 제품. 미국의 식품의약품-화장품법,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에 의해 정의됨. 이 정의에 포함되는 제품은 피부 보습제, 향수, 립스틱, 손톱 광택제, 눈과 얼굴의 메이크업 제품, 클렌징 샴푸, 헤어 컬러 및 탈취제 등(비누 제외) - 의약품(Drug): 질병의 진단, 치료, 완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ㅇ 화장품과 의약품 모두의 역할을 하는 제품의 경우, 화장품 관련 규정 및 의약품 관련 규정을 동시에 적용됨. 그 예로는 자외선 차단제, 비듬방지 샴푸 등을 들 수 있음.
□ 저희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 제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약품인가요, 화장품인가요?
ㅇ 미국에는 기능성화장품(Cosmeceutical)이 없음. - 법적으로 '기능성화장품'은 존재하지 않음. - 화장품이 특정 효능을 가진 것으로 표기하거나 홍보하면, 의사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 의약품(OTC, Over-The-Counter)으로 분류됨. - OTC 화장품의 예: 자외선 차단제, 불소치약, 주름 개선 화장품, 미백 화장품, 발모제 등 인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화장품인 동시에 의약품으로 분류
□ 화장품의 외부용기 라벨링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 제품에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 'Warning – The safety of this product has not been determined.'와 같은 경고 표시
외부 포장에 부착하는 라벨링의 예 자료원: makingcosmetics
자료원: KOTRA 달라스 무역관 직접 촬영 □ 내부 용기 라벨링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부 용기 라벨링
자료원: Amazon, KOTRA 달라스 무역관
□ 사업자 명칭은 꼭 제조업체의 명칭으로 적어야 하나요? ㅇ 라벨에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명칭 및 주소를 표기 - 이름과 주소가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에는 'Manufactured for..' 혹은 'Distributed by..' 또는 기타 적절한 문구 필요 - 사업장 주소에는 번지, 도시 및 주, 우편번호가 포함돼야 함. 1930년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라 수입제품은 원산지 국가의 영문명을 라벨에 명시해야 함. □ 용량을 표기하는 단위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ㅇ 표기위치 - 화장품이 외장 용기에 담겨 판매가 될 경우에는 순수용량에 대한 정보는 첫째로 외장 용기 PDP의 바닥면에서 30% 이내, 일반적으로 포장이 놓이는 바닥과 평행하게 기재(PDP 면적이 5 제곱인치 이하인 경우는 바닥으로부터의 위치 요구 사항은 면제됨). 둘째로 내부 용기의 Information Panel에 표기해야 함.
ㅇ 문구가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최소한 문구에 사용된 글자의 높이 및 문자 'N' 너비의 두 배의 공간으로 구분돼야 함.
ㅇ 순수용량이 1/4 av. oz 혹은 1/8 fl. Oz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용기에 순수용량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ㅇ 순수용량 표기 예 - Net Wt. 6 Oz. 또는 6 oz. Net Wt. - Net Contents 6 fl. Oz. 또는 Net 6 Fl. Oz. 또는 6 Fl. Oz. - Net Wt. 1/4 Oz. 또는 Net Wt. 0.25 Oz. - Net 1/8 Fl. Oz. 또는 0.12 FL. Oz. - Net 56 Fl. Oz.(1 Qt. 1 Pt. 8 Fl. Oz.) 또는 ...(1 Qt. 1-1/2 Pt.) 또는 ...(1 Qt. 1.5 Pt.)
ㅇ 무게는 파운드(Avoirdupois pound)와 온스(Ounce)를 기준으로 표시. 액체(Fluid)는 갤런(U.S. Gallon), 쿼트(Quart), 파인트(Pint), 온스(Fluid Ounce)로 표시. 추가로 미터법 체계로 표시 가능 ㅇ 무게를 표시할 때는 'net weight' 또는 'net wt.'로 표기. 액체일 경우에는 'net contents', 'net'으로 표기 약어 예시
ㅇ 순 중량(Net weight)이 1파운드 초과 4파운드 미만인 경우, 괄호 안에 파운드 및 온스를 표기해야 함. 액체의 경우 1파인트 초과 1갤론 이하인 경우 괄호 안에 쿼트, 파인트 및 온스로 표기해야 함. ㅇ 표기 예 - Net Wt. 24 oz.(1 lb. 8 oz.) - Net Wt. 24 oz.(1 - 1/2 lb.) - Net Wt. 24 oz.(1.5 lb.) - 56 fl. oz.(1 qt. 1 pt. 8 fl. oz.) - 56 fl. oz.(1 qt. 1-1/2 pt.) - 56 fl. oz.(1 qt. 1.5 pt.) - 56 fl. oz.(1-3/4 qt.) □ OTC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라벨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ㅇ 공통적으로 화장품 라벨링 법에 따라 작성. OTC 화장품은 추가로 적용되는 라벨링 방법이 있음. ㅇ OTC 화장품 라벨링 방법 - 'Drug Facts' 또는 'drug Facts(Continued)'라는 문구가 라벨링의 상단에 명시돼야 함. - 성분 · Active Ingredient: 인체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치료, 예방 등에 영향을 주는 성분 · Inactive Ingredient: 함유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 목적 (Purpose): 제품에 포함된 각 Active Ingredient의 목적을 함께 표기 - 용도(Uses): 의약적 관련성이 있는 용도만을 표기 - 경고(Warning): 표기 순서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 - 지시사항(Direction): 제품사용 연령제한, 사용방법, 권고량 등의 정보 썬크림 라벨링 예시 자료원: Eltamd □ 글자 크기 제한이 있나요? 글자높이 규정
□ 시사점 ㅇ 1938년도에 개정된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 의해 미 FDA는 화장품 라벨링을 규제하고 있음. - 제공하는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됨. ㅇ 가이드라인에 맞는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 및 유통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올바른 라벨링으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재 K-뷰티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 및 신뢰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화장품 구매 시 브랜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 관련 규정을 준수해 소비자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함. ㅇ 소비자의 시선을 잡고,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라벨링이 필요함. - 라벨링을 디자인으로 이용한 예로 '닥터 브로너스(Dr. Bronner’s)' 브랜드 제품의 경우 미국, 독일, 벨기에에서 유기농 및 천연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친환경제품이라는 점을 3만 개 이상의 단어로 라벨링에 표기함. 이외에도 공정무역, 기업의 철학, 방침등을 나열.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이러한 디자인 자체가 닥터브로너스의 브랜드 이미지화돼 라벨을 읽지 않아도 이 제품이 닥터브로너스의 제품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게 됨. 닥터 브로너스의 제품들
자료원: Dr.Bronner’s ㅇ OTC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이면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의 라벨링 규정과 함께 의약품 라벨링 규정도 준수해야 함. - 미 FDA에 의해 OTC 화장품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분류에 맞는 라벨링을 작성해야 함.
자료원: FDA, Amazon, makingcosmetics, Eltamd, Dr.bronner’s, KOTRA 달라스 무역관 의견 및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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