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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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8.11.28 조회수 : 225 | ||||||||||||||||||||||||||||||||||||||||||||||||||||||||||||
중국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 시행2018-05-26 안상환 중국 청두무역관
- 쓰촨성 정부의 미용산업 선진화 발전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시 위생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가 크게 개선될 예정 - -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에 대한 비안관리제도(등록제)를 통해 해외기업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절차 개선 추진 -
- 공고 발표 시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중국 내 제조회사(대표)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구시험구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최초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심사관리제도가 아닌 비안관리제도를 시행함을 발표 - 즉, 중국 수입화장품 생산업체가 비안관리 방식으로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최초로 수입할 경우, 수입 전 반드시 중국 경내 회사 대표가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판 비안증명서를 취득한 후 수입을 진행할 수 있음(진행 절차 첨부파일 참조).
ㅇ 비안절차 접수 기관(쓰촨성 내 ) 및 접수창구
ㅇ 유의사항 - 비안 완료 후 취득한 비안증명서는 쓰촨출입경검사검역부서(四川出入境检验检疫部门)에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한 다음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 비안완료 된 제품에 대해 쓰촨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의 항구로 수입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비안등록정보를 취소하고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수입 행정허가비준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함. 혹은 기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다시 비안절차를 새로 밟아 비안증명서를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함. - 중국 경내업체 대표에 대한 요구 · 약속 이행, 품질안전 관리제도 구축, 제품 트레킹과 관리감독 강화, 제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 합법적이고 표준적인 경영과정과 그로 인한 수입
□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업무 주의사항
ㅇ 적용범위: 쓰촨 자유무역구시험구를 통해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 신청 및 비안 진행
ㅇ 업무 근거 - <국무원의 광범위한 '증명서와 자격증 분리' 개혁시험업무 추진에 대한 의견(国务院关于在更大范围推进“证照分离”改革试点工作的意见)(2017년 45호)> - <광범위한 비특수용화장품수입 등록관리에 관한 공고(关于在更大范围试点实施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有关事宜的公告)(2018년 31호)>
ㅇ 업무처리 기관 명칭 및 권한 - 업무처리 기관: 쓰촨성 식품약품관리감독국 - 사후 심사내용: 비안제품이 비안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비안서류내용 충실 여부, 비안서류 규정양식 부합여부 등
ㅇ 법적효율 - 비안요구에 부합 될 경우 비안 허락 - 중국 내 책임자는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국 비안시스템에서 생성된 비안정보증명서를 소지, 쓰촨 출입경 검험검역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 - 제품 비안정보는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 비특수용도화장품 비안정보시스템(www.cfda.cov.cn)에 발표됨. 제품비안 후 3개월 내로 쓰촨성 식품약품 감독관리부문에서 비안서류에 대한 감독 검사를 진행함.
ㅇ 비안대상 -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최초로 비특수용도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중국 경내 업체 대표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돼 있는 해외 생산업체 · 해외 화장품 생산업체가 위임한 책임자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 시험구에 있는 중국 경내 기업법인은 제품비안을 하기 전에 반드시 비안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명을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취득해야 함.
ㅇ 비안조건
ㅇ 신청서류 및 요구
ㅇ 형식 기준 - 전자문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시스템 서류 작성 요구에 부합돼야 함. - 인쇄본은 쓰촨성식품약품관리부서 접수 창구에 제출하며, 이하 요구에 부합돼야 함. - 검사보고서, 공증서류, 관영증빙서류 및 제3자증명서류 외, 모든 신고서류의 원본은 경내 책임자가 모든 페이지에 직인을 찍고 간인을 해야 함. - 인쇄본은 A4용지 크기로 제한되며 뚜렷한 구분표식이 있어야 하며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제본해 책으로 만들어야 함. - 중국의 법률에 규정된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함. - 신고내용은 반드시 완전하고 뚜렷하며 동일 항목의 기입내용은 항상 일치해야 함. - 서류 내 외국어(경외 주소, 사이트 주소, 상표, 특허명칭 등 반드시 외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내용 외 모두 규범된 중국어로 번역돼야 하고 번역본은 외국어서류 앞에 부착해야 함. - 신고 정지 후 재신고할 경우, 신고정지와 재신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 비안 승인이 되지 않아 재신고할 경우 비안거설결정서 복사본을 제출한 다음 재신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안 거절된 원인이 제품 안전성 관련 여부인지에 대해 서면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생산과 판매증명서류, 품질관리체계 혹은 양호한 생산규범 증명서류, 부동한 국가의 생산업체 동일그룹 소속증명서, 위탁가공협의서 등 증명서류에는 여러 종류제품에 대해 동시 나열 신고 가능 함. - 여러 제품을 동시 신고할 경우, 그 중 한 제품만 원본을 제출하고, 기타 제품은 복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서면으로 원본 소재 제품명칭을 표기해야 함. - 별도 신고 시, 그 중의 한 제품만 원본을 제출하고, 기타 제품은 서류공증 후 복사본을 제출, 원본 소재 제품명칭을 표기함.
ㅇ 비안 기간: 비안서류가 요구에 부합되면 즉각 비안 승인함. ㅇ 비안정보증명서 - 온라인에서 '비특수용도수입화장품 비안정보증명서' 서류 작성 후 출력 ㅇ 요금수취 기준 - 해당 비안은 요금을 수취하지 않음. ㅇ 접수방식
ㅇ 비안업무 처리 프로세스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안 정보를 공개함.
□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비안시스템기업사용자명 등록설명
ㅇ 중국 경내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을 하기전에 반드시 비안시스템을 통해 이하 서류를 제출해야만 사용자 가입이 가능함. - 중국 경내업체 대표가 날인, 사인 한 비특수용도화장품 수입비안관리시스템 사용자명 등록 신청서 - 경외 생산업체가 작성한 경내 책임자에 대한 위임장 및 공증서류, 위임장이 외국어로 작성됐을 경우 중국어로 번역해 번역본과 원본을 함께 공증 - 경내 책임자의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ㅇ 시스템 심사 통과 후 중국 경내 책임자는 반드시 전자문서와 일치한 인쇄본을 소지, 상기 지침서에 지정된 비안서류접수 부서에서비안시스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취득함.
□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업무 절차 안내도
□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관리시스템 기업사용자명 등록신청서(예시)
□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 경내 책임자 위임서(예시)
□ 현지 쓰촨자유무역지구 전문가 W씨 와의 인터뷰 내용 Q. 새로 개정된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 및 한국기업들에 개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A. 이번 조치는 상해푸동신구가 추진한 시범 정책 및 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이 지역의 미용산업 선진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쓰촨자유무역시험구 내 제조기업에 주어지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비안관리제도 시행은 현지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에 상당한 우대 정책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 기업 이외 외자기업에도 편의와 교역량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및 세부적인 분석, 정책 유효기간을 긴밀히 살펴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시사점 ㅇ 쓰촨성 정부의 미용 산업의 선진화 발전 의지 천명 및 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한국 화장품은 중국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품임. - 서부내륙 중심 쓰촨성의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증가로 동 지역내 화장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춘추계에 개최되는 미용 박람회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 쓰촨성의 미용 소비시장의 확대 추세와 함께 이번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로 우리 기업의 대쓰촨 경내 생산을 통한 시장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ㅇ 아울러, 쓰촨성 내 미용 화장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 진출 확대를 고려할 경우, 반드시 현지 KOTRA 청두 무역관을 사전 접촉해 쓰촨성 및 청두시정부와 긴밀히 협업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시장진출 시,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및 현지 화장품 수입 관련 법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필요 - 중국 내 각 자유무역시험구 정책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깃 시장과 관련된 자유무역시험구의 정책을 세밀히 분석한 수출 준비가 필요함. -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에 대한 비안관리제도(등록제)는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수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비용, 시장성 등 측면의 진출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자료원: 쓰촨성 및 청두시 식품약품관리감독국, KOTRA 청두 무역관 관련 인터뷰 및 자료 종합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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