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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화장품 신 규제 발효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8.11.28   조회수 : 284
스웨덴, 화장품 신 규제 발효
2018-07-19 이수정 스웨덴 스톡홀름무역관

 71일부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은 판매 불가 -

시장진출 희망기업들 사전 대처 필요 

 

 

 

□ 스웨덴 71일부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들어간 화장품 판매 금지

 

 2018.7.1일부 발효

스웨덴은 2018.7.1일부터 마이크로 플라스틱입자를 포함한 화장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함.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Swedish Chemical Agency)은 해양생물계 및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교란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해양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8.7.1부터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장품의 생산과 수입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금번 규제 대상은 물에 녹지 않는 크기 5밀리미터 이하 마이크로 플라스틱 임.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은 2016년 코스메틱 제품(위생품 포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해양생태계 교란과 오염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스웨덴 정부에 관련물질에 대한 판매금지를 강력히 권고하였고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2018.7.1일자로 관련법(SFS 2018:55)을 발효시킴.

 

○ 마이크로 플라스틱해양환경 오염 및 먹이사슬 교란 주범

전 세계 화장품업계에서는 그 동안 치약바디클렌저필링크림을 비롯다양한 클렌징 제품과 스크럽 제품 등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세정력과 광택효과를 높여 왔음.

그러나 관련 물질로 인해 해양생물계에 교란이 나타나면서 사용중지 목소리가 높아짐.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에 따르면현재 스웨덴에서는 매년 약 130여톤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되며이중 약13~40여 톤이 정화필터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짐.

- 2016년 기준바디케어 제품에서 유출된 폴리에텐 만도 약 7톤에 이른 것으로 집계됨.

    바다로 유입된 마이크로 플라스틱 입자는 바다 속 박테리아와 환경 독소를 흡착하여 작은 생물체에 들어가고먹이사슬에 따라 큰 해양생물을 거쳐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는 사이클을 그리고 있음.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은 2016년 발표 당시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연구발표는 아직 없지만 인체와 환경 모두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바디케어 제품에 포함된 폴리에틸렌입자 량(스웨덴 기준)

    스웨덴 국민 1인당 연간 사용 바디케어 제품에 포함된 폴리에틸렌 입자는  2004년 최고치인 23g을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음.

 

연도별 바디케어 제품의 폴리에틸렌 포함량

자료원 :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코스메틱제품의 마이크로플라스틱 사용제한 권고안, 2016)

파란막대-국민1인당 사용량(그램), 빨간막대-보디케어 제품 사용으로 유출된 폴리에텐량()

: 2014-2018은 추정치,

 

○ 규제대상 마이크로 플라스틱 및 제품

규제대상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PE(폴리에텐), PP(폴리프로펜), PA(폴리아미드), PS(폴리 스티렌), PTFE(폴리테트라플로르에텐), 폴리에스테르, PMMA(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 PU(폴리우레탄), PES(폴리에테르설폰등임.

      해당품목은 피부관리헤어관리치아세정용품으로 사용 후 물로 씻어내거나 뱉어내는 제품 중 크기 5밀리미터 이하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포함한 코스메틱 전 제품이 대상 임.

     페이셜 클렌저핸드 클렌저면도거품치약페이셜 스크럽바디 스크럽샤워 젤액상비누바디 클렌저썬크림 등 스크럽 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임.

 

○ 예외사항

   셀룰로우스와 같은 천연 폴리머(중합체)나 물속에서 빠르게 분해가 일어나면서 모노머(단량체)로 변하는 폴리머 물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됨.

      한편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이라도 2018.7.1 이전  스웨덴에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는 2019.1.1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줌.

 

□ 관련 법규

 

ㅇ 법규번호 : SFS 2018:55

ㅇ 법규명 : 마이크로 플라스틱 포함 화장품의 판매금지 법

ㅇ 관계부처 : 환경.에너지부

ㅇ 발효일자 : 2018.7.1

ㅇ 관련법 : SFS 1998:808, SFS 1998:944, SFS 2009:654, EG 1223/2009

ㅇ 법규 내용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규제위반 시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부과제품 파기

 관리감독은 스웨덴 환경감독규제법(SFS 2011:13)에 따라 스웨덴 의약품청과 각 코뮨(지방정부)의 환경.건강보호청에서 관할

 

□ 시사점

 

○ 관련법 준수 필요

  스웨덴의 규제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은 원칙적으로 스웨덴에서 판매가 불가함.

  일단 시장에 들어온 제품일지라도 관리기관에 적발되면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해당제품 모두를 파기하고 벌과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혹시 운 좋게 시장에 진출한 경우라도 판매상으로부터 제품 반납이나 피해보상을 당할 수도 있음.

  최근 들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K-Beauty를 찾는 수요가 늘고우리 관련기업들도 스웨덴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은 만큼신규 발효 규제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함.

 

○ 대체물질 사용 제품으로 틈새시장 진출 필요

   현재 마이크로 플라스틱 대신 세정력과 광택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천연 폴리머 사용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우리 관련기업들도 대체물질 사용 제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주로 사용하는 대체물질로는 마이크로스탈린 셀룰로우스쌀입자올리브입자호두껍질 분말소금설탕파인애플 껍질실리카아몬드 껍질옥수수 가루 등이 있음.

 

 

자료원 : 스웨덴 화학물질감독청스웨덴 의약품청스웨덴 국회 법사위(관련법 SFS2005:220), 스톡홀름무역관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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