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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자유무역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통관 간소화되나?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8.11.28   조회수 : 278
랴오닝성 자유무역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통관 간소화되나?
2018-09-30 동흔 중국 선양무역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 추진-

심사허가제 대신 등록(備案)제 실시 -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절차 개선

 

  ㅇ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난 4 10일부터 수입화장품에 대한 '심사허가제대신 '등록(备案)' 실시하여 화장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적용대상은 △신규 허가가 필요한 화장품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서 비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한화장품으로 미백류·염색류·파마류 등 특수용도 화장품 9종은 제외됨.

    - 통관주체는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이어야 하며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을 통해 수입한 경우에 한함.

    - 등록제는 현재 2018 12 2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운영결과를 검토후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본격 시행 예정임

 

□ 위생허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

 

  ㅇ 위생허가를 받는  오랜 기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던 중소업체에게 수출 통로를 확보할  있는 기회가  것으로 보임.

    -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업체의 상당수는 CFDA 심의단계에 막혀 장기간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임.

    - 중국에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기간은 보통 6~8개월길게는 1년 이상 걸림서류준비와 검측 등에 3~4개월 소요되고 CFDA의 행정심사위생허가증 발급 등의 나머지 과정을 거쳐야 최종 심의기간이 종료됨.

 

  ㅇ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하면 위생허가 없이도 수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현지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 상당히유리한 정책이  것으로 전망임

 

□ 새로운 등록제는 무엇이 다른가?

 

  ㅇ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전심사를 받아야 수입이 허용되던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사후로 넘기면서 제품 수입ㆍ판매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됨.

    - 등록제의 기본적인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은 심사허가제와 동일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기술심사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어 등록기간이 크게 단축됨.

 

  ㅇ 등록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수준은 기존 심사허가제와 동일하며추후 진행하는 기술심사에서 불합격  수입과 판매가 중단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

    - 등록제에서도 검측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의 검측은 심사허가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함.

    - 등록한 제품이 기술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면 수입과 판매가 중단되고판매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함.

 

등록제와 기존 심사허가제 비교

구분

등록제 구분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심사허가제

(중국 내 모든 지역)

관장

랴오닝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적용대상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특수용도 화장품,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대리인

재중 책임회사(境内责任人)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

*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재중 책임회사 지정 가능

단, 1개의 제품에 1개의 재중 책임회사만 지정 가능

재중 신청책임회사(在华申报责任单位)

중국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 1개의 업체가 1개의 재중신청책임회산만 지정 가능

대리인책임

등록 신청 담당

제품 수입, 경영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 부담

위생허가 신청만 담당

통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

중국내 모든 해관

심사기간

5

3~6개월

수입

가능한

시점

서류심사만 통과되면 비안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 진행 가능

서류심사와 기술심사에 모두 통과되어야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 수입 진행 가능

유효기간

미정

4

비고

등록 후 3개월 내 기술심사를 받음.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을 통해 수입할 경우, 기존의 등록을 취소해야 함.

등록 후 4년에 한번씩 허가증을 갱신해야 함.

자료원: COSRAPID

 

□ 우리기업이 주의해야 할 등록 신청 절차

 

  ㅇ 在中 책임회사 지정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기업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在中책임회사로 지정해야 함.

    - 해당 책임회사는 제품의 수입경영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ㅇ 서류 제출

    - 재중 책임회사는 제품의 최초 수입 전 등록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같은 서류를 자유무역시험구에 방문제출해야 함.

 

랴오닝 자유무역구 서류접수센터

구분

정보

사진

선양 지역

 (주소) 沈阳市浑南区全运路109号沈阳创新天地A座南裙楼一楼

 (전화) 86-24­­­­-8377-7912

 

다롄 지역

(주소) 大连经济技术开发区金马路197号一层A

(전화) 86-411-8793-5703

 

잉커우 지역

(주소) 营口市西市区滨海街道青花大街西105

(전화) 86-417-665-5010

 

 자료원: KOTRA 선양무역관 정리

 

    - 등록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음. ( 위생허가증 구비서류와 동일)

 

제출서류

①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제품 중문명칭 명명 근거(온라인 작성)

③ 제품 성분표(온라인 작성)

④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⑤ 제품 기존 포장(라벨설명서 포함이미지

⑥ 제조공정도

⑦ 제품기술요구

⑧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 행정허가검험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⑨ 제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위험물질 관련 평가자료

⑩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 고위험물질 사용금지 요구 부합 확인서

⑪ 제품 생산국(지역또는 원산국(지역내 생산 및 판매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⑫ 해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증빙자료

⑬ 화장품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여 등록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ㅇ 등록자료 감독  검사

    - 자유무역시험구는 제출서류가 양식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후 접수증명서(接受回)를 발급하면등록시스템에 전자형태의 등록증명서(备案凭证)가 생성됨.

    - 상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화장품 수입 가능함(在中책임회사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 한함). 통관 시 상기 접수증명서와 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랴오닝성식약품감독관리국(辽宁省食品药品监督管理局)에서는 자유무역구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함.

    ㆍ기존에 사전 진행했던 심사단계를 등록 후 사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임.

    ㆍ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회사에 30일 내 자료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일시 중지시킴즉 최장 30일 간 수입 및 판매 관련 모든 활동이 금지됨.

    ㆍ위법사항 및 안전성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제품은 판매를 정지하고 회수해야 함.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비특수용도화장품 수입절차

자료원: KOTRA 선양무역관 정리

 

□ 시사점

 

  ㅇ 새로운 등록제가 실행됨에 따라 그동안 1 이상 소요되었던 중소 화장품업체들은 출시한 신제품을 빠르면 3~4개월 안에 중국시장에 내놓을  있게 .

    - 랴오닝성내 3개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화장품 수출 시 등록기간이 단축되고 신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할 전망임.

 

  ㅇ 등록제를 통해 수입할 경우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   손해를 입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

    - 등록한 제품이 기술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면 수입과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판매된 제품은 회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방지를 위한 서류 준비절차 대응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수입업체 관계자 인터뷰

Q: 이번 수입화장품 등록제와 기존 심사허가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A: 등록제는 기존 사전 심사를 사후로 넘기면서 제품 수입, 판매허가에 소용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현재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기한은 올해 12 21일까지이므로 추후 시행 변경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Q: 등록제를 통해 수입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A: 등록제를 통해 서류심사만 통과되면 화장품 수입이 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수입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진행되는 기술심사에서 문제 발생 시 유통 정지나 제품 회수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준비와 절차적 대응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자료원: KOTRA 선양무역관 자체 진행

 

 

자료원: 랴오닝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中国新闻网, COSRAPID,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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