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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품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화장품 항공 운송으로 수출 시,
제품의 MSDS상 발화점, 인화점 표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오일류, 스킨류, 크림류 등 제형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발화점, 인화점의 표기가 필수사항인건지
아니면 인화성물질의 함량에 따라 또는 제형에따라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예외적일때에는 제품의 해당 데이터가 없을 시에 '데이터없음', '해당없음'으로 표기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