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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미 한 제품에 받아놓은 화장품이 있는데
1. 성분변경 - 기존 위생허가를 받은 제품에 다른 원료를 추가해서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위생허가를 새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간은 똑같이 오래 걸리는 건지요?
2. 위생허가를 득하지 않았더라도 중국바이어가 구매를 하고자 하면 통관이 가능한가요? 현재 제품 팩키지 모두 중국 바이어에 맞춰져 있고 위생허가 기준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3.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국바이어가 구매를 하고자 하면 통관이 가능한가요? 저희 사장님은 우선 만들어서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