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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화장품의 라벨, 설명서 또는 외포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변경을 하여야 하고, 중앙주관기관의 승인을 면제하며, 그 외의 변경사항은 여전히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이하 본법이라 칭함) 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다.

 

1. 원래 허가 받은 문자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1) 재질, 형상, 도안 또는 색깔이 변경되었으나 외설, 저속하거나 효능을 오인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비율에 따라 원래 허가받은 도안, 문자를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3) 글씨체 변경.

(4) 라벨 부착 방식을 인쇄 또는 외포장에 추가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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