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VCRP 2511 등록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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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경희 | 등록일 | 18.10.23 | 조회수 | 465 |
저희 회사는 화장품의 직접 제조자 아니라 ODM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판매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VCRP 화장품 제조소 등록 (2511)을 할 수 없는지요? 할 수 없다면, 저희 회사 제품의 미국 유통에 따라서 2512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2511 등록 없이 2512만 등록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제조사 쪽에서 2511 등록하라고 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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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체와 제조판매업체가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VCRP의 화장품 제조소 등록은 'Manufacturer'를 등록하는 양식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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