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품 제조업 허가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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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유현종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781 |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간이과세자) 하고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해오고 싶은데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나 자격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브랜드 샴푸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식약청에 허가 받아야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어떤 방식으로 허가를 받는건가요? kc인증인가요? 허가를 받는데 금액이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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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화장품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지방 식약청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로 책임판매업자 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의약품수출입협회(http://www.kpta.or.kr)에 문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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