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출 품목 자외선차단지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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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지원 | 등록일 | 20.08.06 | 조회수 | 340 |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자외선차단제 수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자외선차단제는 특수제품으로 위생허가 진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내 SPF50으로 기능성심사보고가 완료 되었으며, 위생허가도 동일한 SPF지수로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內 쇼핑몰에서 SPF 지수가 더 낮게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중국과 국내의 SPF 지수 측정법이 상이한지, 상이하다면 국내로 측정된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판매가 불가한 것인지 (위생허가 취득완료 품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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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오선자단제품의 경우 중국에서는 특수용도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반드시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수출,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생허가 신청 시 제품 검사 및 자외선차단지수 측정을 중국 NMPA에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진행하여 검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표시되는 자외선차단지수는 반드시 위생허가증 상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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