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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 품목 자외선차단지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름 안지원 등록일 20.08.06 조회수 340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자외선차단제 수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자외선차단제는 특수제품으로 위생허가 진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내 SPF50으로 기능성심사보고가 완료 되었으며, 위생허가도 동일한 SPF지수로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內 쇼핑몰에서 SPF 지수가 더 낮게 측정이 된다고 하는데

 

중국과 국내의 SPF 지수 측정법이 상이한지, 

상이하다면 국내로 측정된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판매가 불가한 것인지 (위생허가 취득완료 품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자오선자단제품의 경우 중국에서는 특수용도화장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반드시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수출,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생허가 신청 시 제품 검사 및 자외선차단지수 측정을 중국 NMPA에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진행하여 검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표시되는 자외선차단지수는 반드시 위생허가증 상의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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