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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현황 및 원료승인 관련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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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02-03 조회수 : 1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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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및 원료 승인.hwp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습니다.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현황(’20.12 기준) : 16개 업체, 34품목 □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총 3개소 지정, ’21.1월 기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자세한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현황 및 원료승인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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