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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 개최 안내 (4월 30일)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4.04.11   조회수 : 64
파일첨부 시행문_캘리포니아 pro65 웨비나(장협 제4-121호).pdf
붙임. prop 65 웨비나 프로그램.pdf

본 교육은 우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위탁받은 용역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는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가 화장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료 웨비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관심있는 분들은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州에서는 'Proposition 65 목록'에 등재된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생산자 및 판매자는 라벨경고 표시 등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위반 일 당 최대 2,500 달러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가 중지됨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제품이 함유하는 지정 유해 물질이 법률상 안전 허용치(Safe-harbor level)를 넘어서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고문(Warning label)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이 법은 포상금 사냥꾼’ 또는 시민소송’ 규정을 갖고 있어실제 피해사례가 없어도 일반시민이나 로펌이 회사를 대상으로 경고 의무 위반 통지를 할 수 있으며위반한 회사가 내는 벌금의 25%뿐 아니라 변호 및 관련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아 래 -

일시 2024. 4. 30.(), 9:30 ~ 11:30 a.m.

대상 해외 수출 회사 또는 수출 계획 중인 회사

참가비 무료

참석방법온라인 플랫폼(웨비나)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주요내용 세부 사항은 붙임의 웨비나 프로그램 참고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제도 개요

(California Proposition 65 Regulatory Overview)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Enforcement Trends in the Cosmetic Industry)

자주하는 질문

(Common Questions)

규제를 준수하고 시행에 대비하는 방법

(How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 and protect against enforcement)

실시간 질의응답

(Q&A Session)

참가신청아래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신청

- 사전등록링크 https://forms.gle/yEmQp6vqo4LRyNC48

. 신청기간 : 2024.4.26.(까지

※ 본 웨비나는 신청기간 내 사전등록하신 분에 한하여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참가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며, 참석 신청자가 많은 경우 안내된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석방법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웨비나 개최 1일 전에 URL링크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며, URL링크를 통해 웨비나 접속

※ 문의: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070-8709-8614, a007@kcia.or.kr)

 

붙임 웨비나 프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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