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시행중인 법령

>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 중국법령 > 시행중인 법령
구분 행정허가 등록일 24.06.03
제목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 및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지침 지도원칙'에 관한 질의응답
첨부파일 붙임1.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에 관한 질의응답(국문).hwpx
붙임2.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지침 지도원칙에 관한 질의응답(국문).hwpx
붙임3.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에 관한 질의응답(원문).docx
붙임4.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지침 지도원칙에 관한 질의응답(원문).docx
바로가기 https://www.nifdc.org.cn/nifdc/bshff/hzhpjssp/hzhpspcjwtjd/zhpspcjwtjdqt/202404301610321057192.html

2024년 4월 30일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 및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지침 지도원칙'에 관한 질의응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에 관한 질의응답(국문)

붙임2: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지침 지도원칙'에 관한 질의응답(국문)

붙임3: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지침'에 관한 질의응답(원문)

붙임4: '화장품 위험물질 식별 및 평가 기술지침 지도원칙'에 관한 질의응답(원문)

이전글 중국NMPA ,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서류 전자화 전면 실시에 관한 공고
다음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독성학관심역치(TTC)방법 응용 기술지침", "상관성 방식(Read-across) 응용 기술지침" 및 "화장품 원료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