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구분 | 행정허가 | 등록일 | 17.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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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CFDA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에 대한 해설 | ||||||
첨부파일 |
붙임1.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에 대한 해설(국문).hwp 붙임2.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에 대한 해설(원문).doc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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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월 23일 중국 CFDA에서는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에 대한 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지에는 해당 정책을 제정한 배경, 적용범위,
경내 책임자와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차이, 등록관리와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 보완자료 제출 관련 사항, 증빙서류 취득방법 및 시범기간 종료 후 업무조치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에 대한 해설(국문)
2) 붙임2.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에 대한 해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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