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구분 | 통관 | 등록일 | 17.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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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 국경간 전자상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 ||||||||||||||||||||||||
첨부파일 |
붙임.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경간 전자상 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원문 및 국문번역).docx | ||||||||||||||||||||||||
바로가기 | http://www.gov.cn/xinwen/2017-09/22/content_5226912.htm | ||||||||||||||||||||||||
2017년 9월 20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의 시행기간을2018년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연말까지 중국의 10개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신고서 점검 및 최초 수입허가증(위생행정허가증)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10개 시범 지역: 천진, 상해, 항주, 녕파, 정주, 광주, 심천, 중경, 복주, 평담 등
※본 공고는 중국정부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경간 전자상 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원문 및 국문번역)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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